37. 이노 (李魯)
1544년(중종 39) ~ 1598년(선조 31),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여유(汝唯), 호는 송암(松巖), 의령 출신이다. 부호군 문창(文昌)의 증손으로, 조부는 증 첨정(僉正) 한(翰)이다. 부친은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효범(孝範)이며, 모친은 판관 문은(文垠)의 딸이며, 남명(南冥) 조식(曺植)에게 수학하였다.
1564년(명종 19) 진사시에 합격하여 봉선전 참봉(奉先殿參奉)을 거쳐 1590년(선조 23)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직장(直長)이 되었다. 1591(선조 24)년에는 상소하여 왜사(倭事)를 논하였으며,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종도(趙宗道)와 함께 창의(倡義)할 것을 약속하고 삼가·단성으로 나가 동생 이지(李旨)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인근 여러 고을에 창의통문을 내어 민중의 의분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경상우도 초유사(慶尙右道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의 종사관(從事官), 소모관(召募官), 사저관(私儲官)으로 활약하였다. 1593년(선조 25)에는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에 서계(書啓)를 보내 화의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 사이 형조좌랑겸기주관(刑曹佐郎 兼 記注官)을 역임하고 1594(선조 26) 9월 비안현감(比安縣監)으로 도임(到任)하여 1595년(선조 27) 11월 체귀(遞歸)하였다가 정언(正言) 등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사후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낙산서원(洛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로는 『용사일기(龍蛇日記)』 · 『문수지』 · 『송암문집』 등이 있다. 1871년(고종 8) 정의(貞義)라는 시호가 추시(追諡)되었다.
요동(遼東) 회자(回咨)의 초고(草稿)를 고치는 일을 논하다
선조 27년 갑오(1594) 7월 23일(기해)
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고, 【영중추부사 심수경, 영의정 유성룡, 판중추부사 최흥원, 호조 판서 김명원, 지중추부사 김수, 좌부승지 강찬(姜燦)이 입시하였다.】 이르기를, “요동 회자(回咨)의 초고를 보니 문장이 평탄하지 않은 듯하다.
사대(事大) 문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말을 써서는 안 되니 고쳐야 한다면 빨리 고치도록 하라.”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이는 최립(崔岦)이 지은 것이고, 이호민(李好閔)에게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 글은 외인이 보았을 때 원통하고 민박한 뜻이 없으므로 소신이 대제학과 고치려고 하였으나 글을 잘하는 자의 문장이기 때문에 아직 고치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글을 잘하는 자의 문장이라고 하여 어찌 고치기를 어렵게 여기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은 큰 병을 치른 뒤로 소소한 회자 문서도 짓지 못합니다. 때문에 어제 이 글을 고쳐보려고 하였지만 못하였습니다. -중략-
성룡은 아뢰기를, “모든 문서의 문장은 순하게 짓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회자의 문자 역시 좋은 줄을 모르겠다.”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말이 완곡하지 않습니다.”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이 글을 밖에서 보고 이미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문체가 이와 같으니 비록 열 번을 짓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 다른 사람에게 지어보게 하지 않았는가? 글을 잘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다른 사람들도 잘 짓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문서는 의당 완람(皇覽)을 거치게 되므로 어렵게 지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그러나 문서는 문형(文衡)을 맡은 사람이 마땅히 솜씨껏 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행문(行文)으로 경상도 이노(李魯)와 같은 문장은 지금 흔한 글이 아닙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노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나이가 많은 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한 자이다.”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이로는 1등으로 급제했는데 벼슬이 미천한 자입니다.” 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지금 비안 현감(比安縣監)으로 있습니다.” 하고, 수경은 아뢰기를, “행문뿐만 아니고 사륙문(四六文)도 잘 합니다.” 하였다. 명원이 말하기를, “정경세(鄭經世)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니, 성룡이 말하기를, “경세는 잘 짓기는 하나 약간 소탈한 듯하여 원기(元氣)가 이로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上引見大臣、備邊司堂上。 【領中樞府事沈守慶、領議政柳成龍、判中樞府事崔興源、戶曹判書金命元、知中樞府事金睟、左副承旨姜燦入侍。】 上曰: "見遼東回咨草, 似不平穩。 事大文書, 不可用過越之語。 若可改則當速改。" 成龍曰: " 上敎允當。 此是崔岦所製也。 且令李好閔製之。 此文自外見之, 無冤痛悶迫之意。 小臣欲與大提學改之, 而能文者之文, 故時未改矣。" 上曰: "雖能文者之文, 何難改之?" 成龍曰: "小臣大病之餘, 凡小小回啓文書, 不得爲之, 故昨日欲改此文, 而未能也。 此文有若以天朝所爲爲非者然, 自外亦以爲不當。 此莫大之事, 當鋪陳事情, 措語平穩可也, 此文則頗不似平穩矣。 朝者李鵬祥來見, 臣使之與崔岦, 往大提學家改之矣。" 上曰: "能文者, 不必皆善作。" 守慶曰: "小臣眼暗, 不得解見。" 興源曰: "領相見之, 臣亦見之。 領相累言其當改之意, 如聖敎所云也。" 命元曰: "其文, 尙古文, 故不爲平坦矣。" 成龍曰: "凡文書之文, 從順可也。" 上曰: "此咨文字, 亦不知其好也。" 命元曰: "語不婉曲矣。" 睟曰: "此文自外見之, 已知其不可用矣。 其人之文如是, 雖十作之, 必如是矣。"上曰: "何不令他人製之? 豈無能文之人乎?" 成龍曰: "他人亦無善製者。 凡文書當經於皇覽, 不可過越爲之。" 上曰: "語勢當緩緩爲之。" 燦曰: "政院亦以爲不切矣。" 成龍曰: "過久故姑令入啓矣, 於奏文則不可用矣。" 上曰: "入啓則必用之, 何如是乎? 未安則有之矣, 領相製之, 必不如是。" 成龍曰: "小臣前年司天使時, 亦製之矣。 近者欲於夜間製之, 而大病之後, 雖欲製之, 而不能矣。" 上曰: "大提學尹根壽, 未可製耶?" 成龍曰: "其人亦病於文者, 而好李夢陽、李攀龍之文, 故長於敍事, 而紆餘反覆, 曲盡事情, 則不能矣。 然文書則典文之人, 當極盡製之。 今行文, 如慶尙道李魯之文, 非如今之文也 。"上曰: "李魯, 何人也?" 成龍曰: "年多者也。" 上曰: "予未聞者。" 興源曰: "魯, 一等及第, 而官微者也。" 睟曰: "方爲比安縣監。" 守慶曰: "非但行文, 四六亦善。" 命元曰: "鄭經世往在何處乎?" 成龍曰: "經世則善矣, 頗似疎朗, 而元氣不及於李魯矣。
첫댓글 저는 창원에 사는 고성이씨 30세손 이성룡 입니다
60.11.16 생이고 송암 이로 선생 의 13대 손 입니다
010-2033-1987 제 메일 번호: srlee2001@hanmail.net
송암(松岩)이로(李魯, 1544∼1598)의 자는 여유(汝唯)이고 호는 송암(松巖)이며, 본관은 철성(鐵城)으로 의령(宜寧)에 거주하였다. 그는 1544년(중종 39년)에 의령 부곡리(孚谷里: 현재 부림면)에서 인의공(引儀公) 효범(孝範)의 아들로 태어났읍니다
형조좌랑 겸 기주관·비안현감·정언 등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위 글이 저에겐 귀중한 자료이니 메일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