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요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고등학생(만17세)을 적발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데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17세의 고등학생도 통고처분 할 수 있으나, 납부 거부할 경우 즉결심판에서 대부분 선고유예처분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처리요령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예외대상자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7세의 고등학생에 대하여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즉결심판에서 대부분 선고유예처분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하여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계도를 통하여 재발하지 않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 토
m 경범죄처벌법이 예외조항이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경범죄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에는 18세 미만자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은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18세 미만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상하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님으로 동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m 형법 총칙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통고처분에 적용되는지 여부
통고처분의 법적성질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 형벌이 아니라 행정제재금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통고처분에도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의 규정 또한 통고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17세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4세 미만자가 통고처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절차로 이행하는데 즉결심판에서는 14세미만자에 대한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m 미성년자 통고처분의 실효성
전설한 바와 같이 형사미성년자의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도 통고처분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통고처분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절차로 이행하여 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면하게 된다.
또한 14세이상인 경우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상 재산형을 가하는 사례가 없고, 재산형을 가한다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형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재산형의 실효성이 없다.
※ 소년법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m 적극적 계도
미성년자의 범칙행위를 보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계도를 통하여 재발하지 않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고처분하여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도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훈방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이 경미한 경우,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고령(60세 이상), 미성년자(초범) 질병 등 정신박약자의 경우에 훈방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