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 또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상세 등 절세 비용은 얼마인지 비교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 있나요?
1. 2년 정도만 보유하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다 비과세 됩니다.
2. 세금이 부담되거나 다른 부동산이 아주 많으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 효과는 좀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에 문의하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질문 3. 그리고, 만약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저 혼자 갈경우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1. 셀프 등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고지세 발급 받고 은행에 돈 내고, 채권할인도 해야 하고
시, 군, 구청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떼고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증여에 필요한 서류는
증여 계약서 3통 (원본 1통, 사본 2통)
(1)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 도장
③ 주민 등록 초본(주소지 변경 사항 전부 포함) 1통
④ 등기권리증(단,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 서면 작성)
⑤ 등기부 등본 1통
⑥ 토지대장 등본 1통
⑦ 건축물대장 등본 1통(아파트인 경우 : 토지, 건축물대장 각각 1통씩 첨부해야 합니다.)
(2)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① 주민 등록 등본 1통
②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