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경우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중도금 과정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잔금때 이전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과 소유권이전이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데, 실제로는 잔금을 치루고, 등기가 이후에 이루어 지므로 매수인 입장에선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잔금 이후에 당일에 등기신청을 최대한 빨리 처리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절차나 문서들은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은행대출로 인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잔금 이 후 부동산중개사에게 매도인으로 하여금 근저당말소를 위한 대출상환을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중개사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 따라서 은행대출상환 영수증을 반드시 팩스로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회원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내가 준비해야 서류
1)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egov.go.kr/)에서 발부
2) 건축물 관리대장 (전유부만 필요) =>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egov.go.kr/)에서 발부
3)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됭 있으면 불필요)
4)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필요하지만, 공동명의가 동거인인 경우 한부만 있어도 됨)
5) 추가로 부동산 해당관청에 전화해서 토지,건물 기준시가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가격)를 미리 알아두셔서 채권매입 및 할인가를 미리 계산하셔서 메모지에 적어 가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앞서 작성했던 국민주택 채권 포스팅에 나와 있습니다.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신청시 작성하지 말고 미리 필요한 부분만 우선 작성하고, 본인도장까지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http://www.iros.go.kr/)의 자료센터에서 다운받아 작성
1273499332_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doc
1273499332_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hwp
1273499332_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doc
1273499332_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hwp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경우 구분건물양식 사용)
2.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잔금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필요 서류 준비시키세요)
1) 등기필증
2)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1통씩,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수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주민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3) 매도인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4) 위임장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시 매수,매도인이 같이 공동신청을 해야 하나 보통 매수인이 신청을 하므로 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매수인이 준비하고, 잔금시 매도인의 인감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준비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http://www.iros.go.kr/)의 자료센터에서 다운받아 작성
1273499332_01-2.위임장.doc
1273499332_01-2.위임장.hwp
3.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받아야할 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1부, 사본1부
2) 매매계약서 원본1부(계약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사본2부
4.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
1)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 구청에서 등록세,취득세 신고서 양식 받아서 작성후 제출하면 바로 고지서발부해 줍니다. (신고서 양식 예
1273499332_신고서.jpg)
5. 금융기관(농협,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에서 구입해야할 것
1) 국민주택채권
2) 정부수입인지
3) 대법원수입증지
이제 본격적인 등기신청를 하러 가봅니다.
이동 장소순으로 해야할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1. 부동산 중개사무소
1) 잔금과 동시에 미리 준비해간 위임장과 등기신청서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2)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를 받습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서류를 받습니다.
2. 관할 구청 세무과
취등록세 신고서 작성후 계약서 사본1부 제출 -> 취등록세 고지서 받음, 등록세고지서에 정확한 기준시가 있으니, 메모해간 기준시가와 맞는지 확인
3. 금융기관 (관할 구청내 은행을 이용하면 편리)
1) 취등록세 납부 -> 영수증 받음 (참고로 취득세는 1개월이내 납부하면 되니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
2) 국민주책채권 구입 -> 메모해둔 금액이 맞는지 은행원에게 확인, 은행원이 모르는 경우 메모해둔 금액으로 구입. 바로 할인해서 판다고 하면, 할인률과 할인금액은 알려줍니다. 채권할인 후 영수증 받으셔서 등록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3) 정부수입인지 - 인지세율표(http://www.iros.go.kr/pos1/html/inf/PINFStpTaxTbl.html) 에 따라 구입 (저는 70,000원 구입)
4) 대법원 수입증지 - 등기수수료(http://www.iros.go.kr/pos1/html/inf/PINFRgsFeeTbl.html) 에 따라 구입 (저는 14,000원 구입)
4. 등기소
최종서류를 점검하고, 아래 순서데로 정리합니다.
1) 등기필증
2)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갑지-첫째장)
3)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을지-둘째장) - 등록세 영수증(등기소제출용)과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4) 위임장 (매도,매수자 인감도장 날인)
5) 매도용 인감증명 (매도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필요함)
6)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공동명인이고,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각각)
7) 건축물 대장 (전유부)
8)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포함)
9)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1부
10)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원본1부, 사본1부
11) 정부 수입인지 부착용지 - 등록세 영수증(납세자보관용)과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이 서류를 등기신청이라고 쓰여진 곳에 제출하면 끝... 서류에 이상있으면 전화해주고 이상없으면 1주일후에 서류받으러 오라는 군요...
실제로 잔금 1시에 치루고, 구청-은행에서 30분정도, 등기소에서 서류제출까지 하고 나오니 2시 조금 넘더군요. 이동거리가 다행히 짧기도 했고, 서류들을 미리 꼼꼼히 챙겨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걸리지도 않고 생각외로 쉽더군요.
제 부동산을 제 스스로 등기까지 했더니 별거 아니지만, 뿌듯하더군요.
PS>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법무사가 대행해야 하는 일이므로 일반인은 수수료 받고 등기대행해주면 위법이니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본인 부동산 또는 가족부동산정도만 하시길
첫댓글 정확히,,읽어보아야.내집,지키잔아요,,옮겨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