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 A사는 2018년 한 다국적기업에 인수됐는데, 이 기업은 2017년부터 자사의 종속기업 중 하나인 B사의 한국영업소를 운영해왔다. A사는 2020년 직원 최모씨를 사업폐지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당시 A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A사의 상시근로자수에는 B사의 한국영업소 근로자수도 포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최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두 회사의 인사․회계 등이 통합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사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사의 경영이나 조직 관리의 최종 결정이 B사에서 이뤄진 점, 조직도에도 두 회사가 별다른 구분 없이 기재돼 있는 점, 양사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협업한 점, 최씨가 담당한 회계업무가 단순히 A사의 사업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B사의 회계․재경 업무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 등 이유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