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4일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사 건물 옥상부터 달비계(외줄에 부착된 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던 중 외줄이 끊어지면서 약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작업은 B사가 C사에 도급한 것으로 A씨는 C사와 3일간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8월 A씨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으나, 2023년 재조사에서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사는 이 사건 현장에서 A씨를 포함해 건물 청소작업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시․감독을 했다”며 ”A씨의 노무 제공은 B사와 C사의 지시․관리하에 대체로 통제됐다“고 봤다. 또 회사가 작업의 구체적인 순서나 방법까지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작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닌 작업일수 및 작업량에 의해 정산한 보수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미정인 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는 점, 취업규칙, 복무규정이 미적용인 점 등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층에서의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 관리하면 이에 수반되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C사이고, C사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A씨는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