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수립 배경1 Ⅱ. 대학원 일반 현황1 1. 대학원 정원 현황1 2. 대학원 교육 현황3
Ⅲ. 대학원 정원․설립 및 교육․연구 정책 방향4 1. 대학원 정원․설립 정책의 기본방향4 2. 대학원 교육․연구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6
Ⅳ. 2012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8 1. 기본원칙8 2. 세부 설립기준 10
Ⅴ. 행정사항16 |
Ⅰ |
|
수립 배경 |
하여 매년 대학원 등 세부 설치기준 제시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의 설치 세부기
준을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대학원의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조정은「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
정된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 결정 및 학칙에 반영
- 이에 따른 교원‧교사 등 4대요건 충족여부 등을 매년 이행점검
○ 구조조정, 인력양성의 산업수요와의 불일치 등 대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가
이드라인 제시
Ⅱ |
|
대학원 일반 현황 |
◈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대학원수․입학정원․박사과정 증가
추세
◈ 양적팽창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교육의 질 개선과 연구역량
강화 필요 |
1 |
|
대학원 정원 현황 |
립 준칙주의’ 에 따른 높은 양적팽창 지속
○ (비율) 일반대학원은 현상유지, 전문대학원은 급증, 특수대학원은 감소
< 대학원수 및 대학원별 비중(개/%) >
‘10.4.1기준, KEDI 통계
구 분 |
2000 |
2005 |
2010 |
일반대학원 |
129 (15.6) |
145 (13.8) |
167 (14.7) |
전문대학원 |
53 (6.4) |
130 (12.4) |
199 (17.5) |
특수대학원 |
647 (78.0) |
776 (73.8) |
772 (67.8) |
전체 |
829 (100.0) |
1,051 (100.0) |
1,138 (100.0) |
○ (입학정원) 최근 10년간 연평균 2% 증가, 전문대학원은 상대적 급증
(연평균증가율 15.7%)
< 대학원별 입학정원(명) >
‘10.4.1기준, KEDI 통계
구 분 |
2000 |
2005 |
2010 | |
대 학 |
일반 대학원 |
50,374 |
52,812 |
57,502 |
전문 대학원 |
2,707 |
5,904 |
11,640 | |
특수 대학원 |
50,662 |
58,003 |
54,346 | |
소계 |
103,743 |
116,719 |
123,488 | |
대학원 대학 |
전문 대학원 |
860 |
2,107 |
2,670 |
특수 대학원 |
302 |
106 |
587 | |
소계 |
1,162 |
2,213 |
3,257 | |
전체 |
104,905 |
118,932 |
126,745 |
학률
○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의 비중이 낮음
* 직장․학업 병행과 학업전념 비율('09년, 6,154명 대학원생 조사) : 64.5% : 35.5%
○ 대학이 자율적으로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석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박사과정 정원을 증원하는 경향에 따라 박사과정 정원 증가 추세
* 박사과정 입학정원(’00년 13,052명→’10년 20,445명/7,393명 증가),
석사과정 입학정원(’00년 94,450명→’10년 106,300명/11,850명 감소)
< ’00~ ’10 대학원별 입학정원 변동 추이 >
○ 학문 후속세대 등 교수‧연구인력 양성 목적의 일반대학원 석사졸업생의
취업비율 대비 박사 진학비율이 현저하게 낮음
< 2010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배출인력의 진로현황 >
‘10.4.1기준, KEDI 통계
구 분 |
졸업자 |
취업자 |
진학자 |
외국인유학생 |
기타 |
현황(비율) |
30,701 (100) |
16,872
(55.0) |
3,431 (11.2) |
2,862 (9.3) |
7,536 (24.5) |
* 기타 :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대상, 미상 등
색‧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전문대학원 설립 확대
* 국제적 수준의 한국형 MBA 및 물류전문대학원(14개), 법학전문대학원(25개), 녹색‧신성장
동력 전문대학원(34개) 등 우수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2 |
|
대학원 교육 현황 |
○ 우리나라는 179개 일반 대학 중 167개 대학에서 일반대학원을 운영중이
며, ’10년 기준 석사 29,487명, 박사 9,859명 배출
* 미국의 경우 총 2,189개의 대학(일반 4년제 기준) 중 12.3%인 270개 대학이 박사과정을 운영하
면서 연간 6만명 수준 배출 (미, NCES, ’08~’09)
수준 제고 필요성 증대
○ 질적 측면에서, 일부 이공계열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교육‧연구 수준이
낮아 국가생산성 증가와 경쟁력 확보에 미흡
* 국가 SCI 논문 피인용도 : 33위/2.39(’02) → 30위/3.05(’05) → 30위/3.44(’07) → 30위/3.47(’09)
’09년 SCI 논문 발표 순위 : 세계 11위 (38,651편)
* ’10 QS 세계대학 평가(200위권대학) : 한국(5교), 일본(10교), 중국(11교, 홍콩 5교 포함)
○ 대학․대학원 교육에 대한 산업현장 및 기업의 낮은 만족도
* 교육경쟁력 35위,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53위 [’10 IMD 보고서]
일자리 불일치 현상과 해외유학 증가 문제 발생
○ 인문‧사회계열의 과잉공급 및 이공계열의 기피현상 지속 등 산업 인력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
* ’10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의 취업상황 분석 결과, 전체 취업자 중 인문․사회계열 출
신 비율은 18.6%에 불과하나 자연‧공학 계열은 56.1%로, 취업 불균형 심각
< ’10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현황 >
‘10.4.1기준, KEDI 통계
구 분 |
인문 |
사회 |
교육 |
공학 |
자연 |
의약 |
예체능 |
계 |
졸업자 |
3,109 (10.1) |
4,763 (15.5) |
1,392 (4.5) |
9,773 (31.8) |
5,539 (18.1) |
3,532 (11.5) |
2,593 (8.5) |
30,701 (100) |
취업자 |
939 (5.6) |
2,202 (13.0) |
800 (4.7) |
6,431 (38.1) |
3,032 (18.0) |
2,780 (16.5) |
688 (4.1) |
16,872 (100) |
취업률 |
30.2 |
46.2 |
57.5 |
65.8 |
54.7 |
78.7 |
26.5 |
55.0 |
○ 해외유학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유학서비스 적자, 해외박사 선호현상 심
화 및 일부 국가에 편중된 왜곡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문제
* ’10년 학위과정 유학생 초과유출 92,852명 (내국인 해외유학:152,852명, 외국인 국내 유학생
60,000명)
* ’10년 외국인 유학생 83,842명(어학연수를 포함) 중, 중국 출신 유학생이 57,783명으로 전체
의 68.9% 차지
Ⅲ |
|
대학원 정원․설치 및 교육․연구 정책 방향 |
◈ (정원‧설치 정책) 정부는 정원 및 설치에 대해 기본방향을 제시
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체제 정착
▪ 일반․전문․특수 대학원별 역할과 기능에 부응하는 특성화 지속
추진
▪ 법적인 정원기준을 준수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 분야는 탄력적
대응
◈ (교육․연구 정책)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
준을 제고토록 기반조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권고
▪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 논문심사, 논문발표 등 학위논문 질 제고
를 위한 선진국 우수사례 제공
▪ 석․박사 학위과정 설치기준 강화를 통한 대학원 경쟁력 확보 |
1 |
|
대학원 정원․설치 정책의 기본방향 |
○ 대학원의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은「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 결정하여 학칙에 반영
- 학부정원을 감축하여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에 대한 대
학의 자율권 확대
- 주요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전망, 취업실태 분석자료 등 대학원 정원조정 관
련 정보제공 확대
* 최소한의 교육여건 확보를 위한 대학원 설치 세부기준은 매년 제시
○ 이행점검을 통한 행‧재정 제재, 대학정보 공시제 및 재정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자율성 증대에 따른 책무성 확보
- 정원조정 및 설치 기준 준수여부는 이행점검을 통해 사후 확인하고, 위반
시 행‧재정 제재 및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
- 교육‧연구여건, 취업률 등에 대한 대학정보 공시체계 구축을 통한 대학원간
경쟁 유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공포(’07.5.25.),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 서비스 실시(’08.12.1.)
○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대
학원으로 특성화하고, 교육‧연구의 질 제고에 역점
○ 전문대학원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 직업분야 인력양성 목적에
맞는 실천적 이론 및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편성토록 유도
○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및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재교육, 계속교육 수요에 부
응하도록 특성화하고, 엄격한 학사관리 등 질 관리 강화
○ 녹색기술을 포함한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설치 적극 유도
- 녹색성장, 융․복합,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 등의 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육성사업’ 지원
-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가정책상 대학원 정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 적용, 교원확보율은 전년수준 이상으로 유지
○ 사회적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인력양성 목적의 대학원‧학과의 신설 권장
○ 특성상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기술간 융합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분야의 협동과정 확대 권장
2 |
|
대학원 교육‧연구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 대교협과 대학 스스로 학위 논문의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
여 학칙 등에 자율적 반영을 권장
- 일정수준 이상의 학술지에 박사학위 논문게재, 대학여건에 따른 계열‧학
문분야별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 설정 등을 권장
* 교수 1인당 적정수준의 논문지도 학생수 : EUA(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4-6명, 영
국은 통상적으로 6명으로 규정 중
- 일정수준의 연구실적이 있는 교수 위주로 논문지도교수 자격을 부여하는
등 ‘논문지도 교수제’(Graduate Professor) 강화 권장
*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박사학위소지자, 정년보장교수만 지도교수가 될 수 있고, 주심은
최소한 1명의 학생을 성공적으로 지도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함(EUA,’05)
○ (교과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내용과 현실여건을 반영하
여 관련 지침* 개선 및 보완
- 연구윤리관련 정책자문을 위한, 연구윤리자문위원회(15인 이내) 구성‧운영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11-제218호, ’11.6.2.개정)」
○ (대학) 표절‧대필 등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비율을 2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결과의 신뢰성 확대
- 연구윤리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부정취득 학위취소 및 관련교수 징계근거
마련 등을 권장
* 한양대, 서울대 등 일부학교에서 학위논문 제출시 ‘연구윤리서약서’ 의무화 규정
○ (대학) 논문심사비를 현실화‧공식화하고, 논문 심사위원 중 2명(타학과 1,
타대학 1)은 외부위원(Outside Member)으로 위촉하도록 권장
확대
○ (대학) 학위논문의 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회의 발표를 권장하
며, 학위 수여기관은 학위논문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제공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제출받은 논문을 6개월 이내에 인터넷 사이트(RISS)에 탑재
○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 중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통해 연도별, 학위별 분류 등 검색을 지원 중
-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등재 및 후보학술지 논문이 dCollection*의 논문검색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논문 DB운영
* 대학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단위 전자도서관 구축(’10년 212개 대학 참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위논문DB 구축량 >
(’10.12월기준)
구 분 |
국내(원문) |
해 외 |
석․박사 학위논문 |
1,002,000건 |
34,570,000건 (Metadata) |
학술지 논문 |
2,730,000건 |
62,000건 (E-book) |
○ (대학) 시장수요가 적은 학과의 정원을 축소하고 특성화 분야를 확대‧강
화하는 등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 (교과부) 박사과정 설치기준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기반 마련
- 박사과정 설치기준에 전임교원 강의비율 추가 및 연구실적 충족요건 상향조
정 등을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
Ⅳ |
|
2012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
1 |
|
기본 원칙 |
관이 정한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
▣ 관련 규정 |
|
|
<고등교육법시행령 >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
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과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제2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제3항>
대학원 등(대학원·학과·전공·협동과정)의 설치 세부기준은 교과부장관이 정한 다. |
○ 대학원 정원은 총 입학정원으로 관리하고,「대학설립·운영규정」및「대
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학원 및 학위과정간 정원 자율조
정 및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 가능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기준 및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대학원 등 설
치 세부기준은 ①총 입학정원 증원 기준, ②총 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
기준, ③학과(전공) 신설기준, ④대학원 신설기준으로 구분
○ 다만, 의·치의학, 한의학, 법률(석사), 경영(금융·물류) 분야의 전문대학원은
대학원 신설, 정원조정, 이행점검 등에서 별도 검토대상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개요>
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기준 |
학과(전공) 신설 기준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교사·교
지·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100% 충족 필요
※ 사립대학 적용, 국·공립은 사전 조정(승
인)
※ 수도권 대학원대학은 매년 300인 이내 증
원 가능하나, 우리부 사전 조정(승인) 사항
■학사과정 입학정원 1.5명(전문대학원 정
원 증원을 할 경우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
명)을 감축하여 대학원 입학정원 1명으로
치환하여 증원 가능(이하, “상호조정”)
-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이 65%이상이고,
최근 4년간 학사과정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5%이상인 대학(단,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
학의 경우 가능)
-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이상 유
지 |
■대학원별 학과(전공) 신설시 교원
확보 기준 충족 필요
※ 학위과정별 관련 분야 교원 확보
여부 및 박사과정은 교원 연구실적 기
준 충족
※ 국·공·사립대학 적용 |
총 입학정원 범위내 조정(자체조정) 기준 |
대학원 신설 기준 |
■대학원·학과(전공)·학위과정간 정원조정
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확보율
(학부 포함)을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
- 본․분교로 분리된 경우, 해당 본․분교별
교원확보율 확보 기준 각각 적용 (본‧분교
각각 교원확보율 전년도 이상 유지)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자체조정하
여 특정 캠퍼스의 정원이 증원된 경우, 증
원된 캠퍼스의 교사·교지 100% 충족 필요
※ 동일한 기초단체, 20Km이내 등 제외
※ 국·공·사립대학 적용 |
■전문대학원신설·증원시 교원 및
전용 교사시설 확보기준 충족 필요 -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 ※ 국·공·사립대학 사전 조정(승인) |
○ ① 전문대학원 신설, ② 국·공립대학의 총 입학정원 증원에 의한 대학
원 및 학과(전공)신설, ③ 수도권 대학원대학의 정원 증원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
* 교육대학원 신설․증원 등은 교원정책과에서 별도 검토
2 |
|
설치 세부기준 |
총 입학정원 증원 기준
가. 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순증)
교원, 교사(校舍)확보율 : ’12.4.1. 학생수 기준(학부 포함) 100% 이상 확보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12.3.1. 기준 100% 이상 확보
※ 편제정원 기준이 원칙이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에 한함
※ 교원확보율은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포함 |
○ 국․공립대학의 총 입학정원 증원은 사전 조정협의 사항
○ 사립대학의 총 입학정원 증원은「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대학은「정원증원기준」의 4대
요건(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 입학정원 증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학과 및 대학원 신설시에는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원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에는정원증원기준
과 전문대학원 증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학원 정원 증원의 특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사업」관련(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과부장관의 출연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5에 따른 해외학자를 유치 시, 증원 4대요건
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원확보
율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특례가 인정되는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학과 또는 전공의 범위 및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학생정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우리부 대학지원과(문의: 02-2100-6613, 6619)에서 별도안내
○ 모든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이 매년 300명으로 제한되어 입학정원 증원시 사전 조정(협의) 필요
- 신설 대학원대학은 우선 반영, 기존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시, 정원증원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교과부와 사전 조정(협의) 필요
* 법적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나.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상호조정)
학사과정정원(입학정원 기준) 1.5명 감축시 일반‧특수대학원 정원 1명 증원, 학사과정정원 2명 감축시 전문대학원 정원 1명 증원으로 조정 가능 - 상호조정 가능 대학 [*아래 ①, 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12.4.1.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이 65%이상이고, ②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95%이상이거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학생수 이하로 감축하는 대학 -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수준(겸‧초교원 포함)이상으로 유지 ※ 신설된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 제6항 및 [별표 1의6] (’11.2.16자 공포‧시행) 참조 |
○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이 65%이상이고 최근 4년(‘08~’11)간 학사과정의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5%이상인 대학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원 포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 최근 4년간(’08~’11) 학사과정의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5% 미만인 대학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학생수로 감축한 이후,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의 증원 가능
- 대학 자체 구조개혁을 위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사과정 정원(입학정원 기준, 이하 같다) 1.5명 감축으로 일반‧특수대학원 정원 1명 증원, 학사과정 정원 2명 감축으로 전문대학원 정원 1명 증원으로 조정 가능
※(예시) 학부 150명(입학정원) 축소 → 일반․특수대학원 100명(입학정원) 증원 가능
학부 100명(입학정원) 축소 → 전문대학원 50명(입학정원) 증원 가능
-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통해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경우, 대학 전체의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
대학원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대학원․학과(전공)‧학위과정의 조정 기준(자체조정)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겸‧초교원 포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학부포함)을 기준으로 한 전년수준 이상으로 유지
- 분교가 있는 경우, 본‧분교별 각각의 교원확보율이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자체조정하여 특정 교지의 정원이 증원된 경우, 증원된 교지 내의 교사·교지확보율 100% 충족
※ 교지가 동일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교지간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 유지 |
○「총 입학정원 범위내 조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대학원 및 협동과정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대학원간, 석·박사과정 상호간 정원 조정 가능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학과신설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별 또는 석·박사학위 과정간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①수업연한의 차이(2년/2.5년), ②상호조정시 학생수 환산기준의 차이(일반대학원 1.5명/전문대학원 2명), ③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수 차이(인문계 25명/공학계 20명) 등으로 인한 교육여건 변화에 주의하여 조정
○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자체조정할 경우, 특정 교지(캠퍼스)의 정원이 증원된 경우에는 증원된 교지의 교사·교지확보율 100% 확보
- 다음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09.4.21.)
①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
② 교지간 거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인 경우
③ 교지간 거리가 20km를 초과하나,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대학설립심사위
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 ’06학년도부터 ‘캠퍼스별 학생정원’을 학칙에 기재하여 관리토록 정원책정기준에 반영·운
영 (미분리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실시)
※ 분교의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 증원기준을 적용하여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율 100% 확보 필요
<’07학년도부터 캠퍼스 또는 분교별 대학원 학생정원 증원 적용 기준>
구 분 |
확보율 |
교지(캠퍼스) |
분 교 |
비 고 |
교 사 |
100% |
해당 캠퍼스별 적용 |
분교별 적용 |
|
교 지 |
100% |
해당 캠퍼스별 적용 |
분교별 적용 |
|
교 원 |
100% |
대학 전체 적용 |
분교별 적용 |
|
수익용 기본재산 |
100% |
법인 전체 적용 |
법인 전체 적용 |
|
○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증원 시 전문대학원 신설기준에 따른 교원 및 교사
확보 필요
- 대학원의 석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을 증원하
는 경우,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 자체조정을 통해 학·연·산 협동과정의 정원증원 시 연구소 내 박사학위를
소지한 선임 연구원의 수 범위 내에서 정원배정 가능
※ 정원조정 시 협동과정 계약자인 연구소 등과 반드시 MOU 등 협약서 체결
학과(전공) 신설 기준
■ 대학원별 학과(전공) 신설기준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5명, 박사과정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전문대학원 : 박사과정의 경우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 관련분야 교원은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함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최소 3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박사학위 과정 신설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 충족
교원의 1/2 이상이 최근 5년간 인문·사회, 예·체능계열은 2편 이상, 자
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3편이상 논문 등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함 |
※ 총 입학정원증원으로 학과(전공)를 신설 시 증원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며, 총 입학정원 내
에서 학과(전공)를 신설 시 자체조정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대학원별 학과(전공) 신설기준
구 분 |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
일반대학원 |
5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 |
7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 |
전문대학원 |
- |
7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 |
특수대학원 |
3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 |
- |
*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으로 전임교
원을 의미
○ 박사학위 과정 신설을 위한 교원 연구실적 기준
- 법령에 따른 교원(전임교원)의 1/2 이상(7명중 4명 이상)은 박사과정 설치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은 3편 이상 갖추어야함
※ 논문편수 최소요건 확대, 전임교원강의비율 추가 등 설치기준 강화 예정
○ 학·연·산 협동과정
- 과정 신설 시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간 체결한 협약서 구비
-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 시 연구소 내 박사학위를 소지한 선임 연구원의 수
범위 내에서 정원배정 가능
○ 학과간 협동과정
- 전공 영역의 특성상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신설
※ 기술간 융합을 통한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협동과정 운영 권장
전문대학원 신설기준 : 교육과학기술부 사전협의 대상 (국·공·사립대학)
전문 직업분야에 적합하며 신설조건·절차, 신설기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 제6조에 따라 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 확보) 충족 필요 |
*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신설은 자율사항. 다만,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총 입학정원 범
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09.2.27.), 국립대학 대학원 수 제한규정 폐지
○ 신설 분야
- 국가자격 등 직업자격 관련분야, 사회적으로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
한 분야, 정부부처 요구 분야 등의 각종 전문 직업 분야
-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
인 교육과정을 갖춘 녹생성장·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 적극 권장
〈 신성장동력 분야(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3대 분야 |
내 용 |
17개 신성장동력 | |
녹색산업 |
(6) |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
신재생에너지, 원전플랜트·CO2회수활용,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
융합신산업 |
(6) |
세계시장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으며,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신기술융합형 식품산업 |
소프트 파워 (고부가서비스) 산업 |
(5) |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제조업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도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 Meeting (기업회의), Incentives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vents (국제행사)
○ 신설 기준 및 절차
- 대학의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폐지
※ 학연산/학과간 협동과정, 일반대학원과의 중복 지양
- (교원)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을 확보하되, ⅓은 겸‧초빙교원으로 배치가능
하며「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2항 및 별표5에 따라 산출
신설 첫 해는 교원 1/2이상 확보, 이듬해에는 완전 확보 * 편제정원 100명 미만은 100명 기준 적용 |
*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으로 ‘(구)전임교원’을 의미
- (교사) 전문대학원을 위한 전용 교사시설을 확보하되,「대학설립․운영규
정」제4조제3항 및 별표4에 따라 교사확보율 산출
별도의 건물 또는 기준면적 이상을 충족하는 공간 확보 신설 첫 해에 기준 면적 이상 확보 * 편제정원 100명 미만은 100명 기준 적용 |
-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대학원 신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심사요건 : 신설분야, 신설요건, 관련 학부의 범위, 교육과정 운영 타당성 등
※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게 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을 유의
Ⅴ |
|
행정사항 |
○국·공립대학
- 2012학년도에 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려는 경우,【서식1】「정원조
정계획서」제출
- 2012학년도에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려는 경우,【서식1】「정원조정계획
서」, 【서식2】「대학원 신설계획서」제출
※ 총 입학정원 범위 내 학위과정 신설, 대학원 및 학위과정간 정원 조정(자체조정),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상호조정) 사항은 정원조정 계획서 등 제출이 불필요하며, 사후 이행점검 대상임
○ 사립대학
- 2012학년도에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려는 경우,【서식1】「정원조정계획
서」, 【서식2】「대학원 신설계획서」제출
- 2012학년도에 수도권소재 대학원대학 중 정원을 증원하려는 경우, 【서
식1】「정원조정계획서」제출
※ 정원조정 계획서 등 제출 대상이 아닌 대학(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일반대학원·특수대
학원 신설, 전문대학원 증원, 석·박사 학위과정 신설 및 대학원간·학위과정간 정원 조정 대학,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 대학 등) 은「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 따
라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반영함으로써 정원 조정이 이루어짐
※ 교육대학원 신설·증원은 교원정책과에서 별도 조치
○ 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 부합되게 대학원 설치 및 정원을 책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행․재정 제재 및 지원 정책에 반영
☞ ’04학년도부터 정원조정 계획서 사전 제출을 폐지하고, 교원․교사확보율 등 교육여건 확보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 정원 책정 유형별 이행 기준 [기준일 : 교원 및 교사 매년 4.1, 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매년 3.1] - 입학정원 증원(순증) : 교원, 교사, 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100%이상 확보 - 총 입학정원 범위내 정원 자체조정 :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본․분교 분리 적용) -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 교원확보율 65%이상 및 최근 4년간 학사과정 재학생 평균 등록율 95%이상,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 - 학과․협동과정 신설 : 관련 분야 교원 확보(박사과정 7명,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5명,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3명 이상), 박사과정 1/2(4인)이상 교원 연구실적(인문‧사회/예체능계열 2편, 이공/자연계열 3편 이상) - 전문대학원 신설․증원 : 소속 전임교원 및 전용 건물(교사) 확보 - 본․분교간 및 캠퍼스별 정원 분리 운용 : 학칙상 교지별 대학원 정원 구분 - 행정제재 사후조치 이행 : 행정제제 사유별 기준조건 이행 |
○ 대학원 학생정원 설치 세부기준 이행 확인 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에 등재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 (단, 실기분야 및 저․역서의 경우는 별도 확인)
-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정보등록 시 등재(후보)학술지는 학술지 “검색”을 통해 입력하여야 등재(후보) 학술지 여부 확인 가능
○ 학생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후, 학생모집 절차 진행
- 모든 대학원의 학생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학생을 모집한 후 그 결과
에 따라 학칙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외국대학과 연계된 무인가 학위과정 운영 금지
- 국내대학이「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외국학위
만 수여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학
위수여는 국내대학, 외국-국내대학 공동 및 각각 명의로 수여해야만 하며,
입학정원 등은 관련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함
○ 2012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계획서【서식 1】
○ 2012학년도 대학원 신설 계획서【서식 2】
○ 정원조정계획 제출대상 대학은 관련 서류를 2011. 8. 19(금)까지 반드시 전자문서로 대학원제도과로 제출 : [붙임 3] 참조
- 제출 대상
①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국‧공립대학
②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
③ 수도권소재 대학원대학 중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대학
[붙임]
1. ’11학년도 대비 ’12학년도 정원조정 계획 비교
2.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
3. 2012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 해설 및 관련 서식
【붙임 1】
‘11학년도 대비 ’12학년도 정원조정 계획 비교 |
구 분 |
2011학년도 |
2012학년도 | |
정원 증원 기준 |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신설) |
“신설” |
◦학사과정 입학정원 1.5명(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학사과정 입학정원은 2명)을 감축하여 대학원 입학정원 1명 증원 허용 -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 65%이상이고, 최근 4년간 학부평균 재학생 충원률 95%이상인 대학(동 충원률 기준 미만 대학은 최근 4년간 평균 등록학생수로 정원 감축 후 증원 허용) - 교원확보율 전년도 이상 유지
|
학과 신설 기준 |
일반․전문 대학원박사과정 신설
|
◦교원 1/2이상이 최근 5년간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2편 이상(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3편 이상)의 논문 또는 연구실적 필요 |
◦금년 중「대학설립‧운영규정」 및「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예정 - 연구실적 최소기준 편수 상향조정 및 국제논문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
【붙임 2】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09. 6.19.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2호
Ⅰ. 목적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교원이 갖추어야 할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의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1. 국내외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실적
◦ 국내외 학술지 인정범위
- 국내학술지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 국외학술지 : SCI, SCIE, A&HCI, SSCI, SCOPUS 학술지
◦ 논문실적 인정기준
- 단독 논문 : 1편
- 공동 논문인 경우 실적 인정기준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일 경우 : 2/(n+2) 편
② 기타 공동저자일 경우 : 1/(n+2) 편
※ n :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이며, 단 전체 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을 15으로 처리
※ 공동저자 실적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저·역서 인정기준
◦ 인정범위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있는 단행본 발행물에 한하여 인정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은 제외)
※ 저․역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인정기준
- 단독 저·역서 : 1편
- 공동 저·역서 : 1/n편
※ n : 전체 저·역자수, 단 전체 저·역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처리
※ 공동 저·역서 실적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기준
◦ 예·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의 분야별 작품활동 실적에 평점을 부여하여 평점 100점을 연구실적 1편으로 인정
※ 동일한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4. 특허실적 인정기준
◦ 인정범위
- 특허권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인정기준
- 특허실적에 대하여 평점을 부여하여 평점 100점을 연구실적 1편으로 인정(단, 외국특허의 경우 2배 인정)
- 단독 발명 실적 : 50점
- 공동 발명 실적 : (1/n) × 50점
※ n : 특허등록증에 등록된 전체 발명자 수이며, 단 전체 발명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처리
※ 공동 발명 실적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Ⅲ. 적용시기
◦ 이 고시는 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박사학위 과정부터 적용
〔별표1〕
예․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 기준 |
분야별 |
연구(실기) 실적 |
평 점 |
미 술 |
①개인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②2인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2인전 또는 초대 2인전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2인전 또는 초대 2인전 ③3인 이상 단체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3인전 이상 또는 초대 3인전 이상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3인전 이상 또는 초대 3인전 이상 |
100점
70점
70점
40점
40점
20점
|
음 악 |
①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오페라 주역, 개인작곡 발표회 1회 ②국내·외에서 인정된 연주단체와의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③국내·외에서 인정된 발표회의 3중주 이상,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단독반주 1회 |
100점
70점
50점
|
체 육 (무 용) |
①공인된 단체에서의 개인 발표회, 개인 안무 ②공인된 단체에서의 2인 이상 발표회, 공동 안무 ③국제경기 대회의 감독 및 코치로 출전 ④국제 공인 심판자격 취득 1회 |
100점 50점 100점 100점 |
창작실기 활동 |
①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②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1회 |
100점 50점 |
<비고>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 광주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전시회
*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중앙언론사와 권위있는 사립미술관 등의 동등 수준의 전시회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 시·도 단위 미술관
* 국제경기 대회 : 올림픽 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 니버시아드 대회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대회
|
【붙임 3】
2012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해설 및 관련 서식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1. 근거 법령 및 지침
□ 고등교육법(법률 제10866호, 2011.7.21.)
- 제32조 (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707호, 2011.3.15.)
-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22980호, 2011.6.27.)
- 제2조의2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硏·産), 학·연(學·硏)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1. 인문ㆍ사회 및 예ㆍ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2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 제2조의3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8.2.29>
1. 교원은 별표 1의4에 따른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
2. 통ㆍ폐합 후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의 확보율은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계약학과등에 등록한 학생은 제외한다)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⑥ 대학(대학원대학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사과정의 입학정원과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별표 1의6] <신설 2011.2.16> | |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 |
대 상 |
증원 기준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5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5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다.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이 경우 감축되는 의ㆍ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
2.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의ㆍ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 |
2.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
□ 연도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교과부)
-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구조조정 방향 및 대학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 학과 및 전공 설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교과부장관이 정한 지침
☞ 대학은 이 기준에 따라 대학원 학생정원을 정하고 학칙에 반영
□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이행 확인(교과부)
-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 부합되게 대학원 설치 및 정원을 책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행․재정 지원 정책에 반영
☞ ’04학년도부터 정원조정 계획서 사전 제출을 폐지하고, 교원․교사확보율 등 교육여건 확보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704호, 2011.3.9.)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학원대학: 매년 300명. 다만,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원은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대학원 학생정원 관리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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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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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수급 전망, 전년도 정원 정책(예고 사항 등), 정부부처 인력수요 의견 수렴 ▪ 고등교육 관련 정책 검토(대학 구조개혁 방안, 재정지원사업 계획, 학사관리,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등 대학원 정책, 사범계 인력 계획 등) ▪ 주요 쟁점사항 정리,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부내 정책토론회 개최 ▪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 조정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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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정원 조정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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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 따라 대학별로 정원을 조정, 학칙 변경 후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 조정 대상은 정원조정 계획서 제출 ※조정 대상 : 국․공립대 총입학정원 증원, 전문대학원 신설, 교육대학원 신설․증원(별도조치), 수도권 대학원대학 정원 증원 ▪ 전문대학원신설위원회 구성․운영 ▪ 정원조정 신청 대학에 대하여 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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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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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정원 증원, 대학원 등 신설 요건) 이행여부 확인 ▪ 미이행 대학은 행․재정 제재 총괄부서에 내용 통보 ▪ 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 통계자료 작성 및 책자 발간(매년 4. 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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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및 해설
① 대학원 종류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구분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말함
② 대학원 신설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학에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대학원이 없는 대학이 대학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의 대학원외에 추가로 대학원을 설치(증설)하거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과정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
③ 학위과정 신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학원 및 협동과정(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말함
④ 대학원 등 설치세부기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대학은 설치 세부기준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학칙으로 정함
-설치세부기준은「정원 증원기준」, 「총 입학정원 범위내 정원 자체조정 기준」,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상호조정)기준」「학과(전공)신설기준」 및 「대학원 신설기준」으로 구분
※「정원 증원기준」은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석사 정원+박사 정원)을 전년과 대비하여 순수 증원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기준
※「총 입학정원 범위내 정원 자체조정 기준」은 현재 보유한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학위과정간 정원을 자체 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기준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상호조정)기준」은 현재 보유한 대학의 학사과정 입학정원을 감축하여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기준
※「학과(전공) 신설기준」은 대학원의 학위과정(학과 혹은 전공 등)을 신설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
※「대학원신설기준」은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
⑤ 편제가 완성된 대학
-고등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완성된 대학으로 ‘11학년도 3월에 신설한 수업연한 2년제 대학원은 ’12학년도 3월에 편제가 완성
⑥ 교원 정원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정원(전임, 겸임 및 초빙교원)
⑦ 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대학에 임용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함
⑧ 교지,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4조(校舍), 제5조(교지),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말함
⑨ 기준 일자(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
- 교원, 교사(校舍) : 매년 4월 1일
-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 매년 3월 1일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원․교사(校舍)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4월 1일 등록학생수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
⑩ 등록 학생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 제외)
⑪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학위과정 신설 등 자체조정 및 대학의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상호조정) 대학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학은 각 대학원 신설 기준 및 학과 신설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원 학위과정 신설, 정원 자체조정 및 상호조정 가능
<예시> ’11.4.1. 현재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이 75.0%인 대학이 ’12학년도에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신설 등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 및 상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12.4.1. 현재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을 최소한 75.0%이상 유지
- 위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으로 대학원의 총 박사과정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은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사과정 정원을 줄이고 박사과정 정원 증원 가능
※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을 편제정원 기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정원으로 조정
※ 7명이상의 교원 확보를 전제로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박사과정 정원으로 자체 조정하여 학과 신설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 서류
① 2012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계획서【서식 1】
-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국․공립대학
-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
- 수도권소재 대학원대학 중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대학
② 2012학년도 전문대학원 신설 계획서【서식 2】
-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
□ 유의 사항
◦ 분교(캠퍼스)가 있는 대학은 본교와 분교(캠퍼스)를 별도로 작성
※고등교육법(구 교육법 포함)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캠퍼스)
◦ 의․치의학, 법학,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은 우리과 각 담당별, 교육대학원은 교원정책과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다른 대학원간의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설치세부기준 및 조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 공문서 하단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표시하고, 문서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
□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 【서식 1】 및 【서식 2】참조
【서식 1】
2012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계획서 |
1. 총괄표
NO |
대학원종류 |
캠퍼스 |
모집단위명 |
수업 형태 |
2011학년도 입학정원 |
2012학년도 입학정원 |
증감 |
비고 | ||||||||||||
주간 |
야간 |
원격 |
계절 |
계 |
주간 |
야간 |
원격 |
계절 |
계 |
주간 |
야간 |
원격 |
계절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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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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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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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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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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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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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과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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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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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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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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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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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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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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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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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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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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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학원 전체에 대한 총괄표임(정원 조정 신청 대학원에 한하는 것이 아님)
2. 2012학년도 조정 계획(예시)
□ 일반대학원
대학원 명 칭 |
2011 입학정원 |
증감 인원 |
2012 입학정원 |
조정계획 내용 |
대학원 |
석사:87명 박사:44명 계:131명
|
석사:25명 박사:△10명 계:15명
|
석사:112명 박사:34명 계:146명
|
□ 석사과정 : 25명 <신설> +15 - 생물학과 신설 8명(+8) - 행정학과 신설 7명(+7) <증원> +10 - 법학과 20명⇒25명(+5) - 수학과 15명⇒20명(+5)
□ 박사과정 : △10명 <신설> +5 - 물리학과 신설 5명(+5) <증원> +3 - 수학과 10명⇒13명(+3) <감원> -18 - 독문학과 15명⇒8명(-7) - 불문학과 15명⇒4명(-11) ※참고사항 - 특수대학원 15명 감원 조정 |
□ 전문대학원
대학원 명 칭 |
2011 입학정원 |
증감 인원 |
2012 입학정원 |
조정계획 내용 |
건축 디자인 대학원
|
- |
석사:50명
|
석사:50명
|
□ 석사과정 : 50명
<신설>
- 디자인학과 신설 25명
- 건축설계학과 25명
※참고사항
- 특수대학원 50명 감원 조정 |
□ 특수대학원
대학원 명 칭 |
2011 입학정원 |
증감 인원 |
2012 입학정원 |
조정계획 내용 |
행정 대학원
|
석사:100명 |
석사:△65명 |
석사:35명 |
□ 석사과정 : △65명 <감원>
- 도시행정학과 85명⇒50명(-35)
<폐지>
- 정책학과 30명(-30)
※참고사항
- 감축인원 65명을 일반대학원 15명, 전문
대학원 50명에 조정 |
3. 총 입학정원 증원 사유(해당 대학만 작성)
□ 증원 배경 및 필요성
◦ 입학정원 증원 배경 및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관련 자료
◦ 국내․외 동향, 인력수요 전망, 취업 동향 및 관련 통계 등을 제시
◦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 개선 계획
◦ 학과, 학위과정 신설을 통한 증원시
- 학부과정 및 학위과정에 신설 학과와 관련되는 학과의 설치 여부
․설치년도, 편제상황, 입학정원, 학생수 현황 등 최근 5년간('07~'11) 내용 정리
◦ 다른 대학원에 신설 학과와 관련되는 학과의 설치 여부
- 설치년도, 편제상황, 입학정원, 학생수 현황 등 최근 5년간('07~'11) 내용 정리
◦ 일반 및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에 따른 교원 확보 사항
- 석사과정 최소 5명(특수대학원의 경우 3명), 박사과정 최소 7명 확보 여부
․교원의 소속, 직, 성명, 학위, 전공 등을 기재한 명단 첨부 제출
【서식 2】
2012학년도 전문대학원 신설 계획서 |
(작성시 유의사항 :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요망)
□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대학명 :
전문대학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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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 여부 및 해당분야 기재 > | ||||
설치학과(전공)명 |
입학정원 (수업연한) |
총 정원**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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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일 경우 별도 표시
** 총 정원 = 학위과정 입학정원×수업연한
□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
◦ 신설 분야의 적합성
* 설치분야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 분야 해당 여부 등
◦ 해당 대학에 신설할 필요성
* 전문대학원을 신청 대학에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 등
◦ 신설 분야의 국내․외 동향
□ 관련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
◦ 관련학부 폐지
* 전문대학원 설치분야 관련학부 폐지 여부
◦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 전문대학원 설치 분야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여부
◦ 학연산/학과간 협동과정, 일반대학원과의 중복 지양
* 전문대학원 설치 분야 관련 학연산/학과간 협동과정, 일반대학원과의 중복 여부
□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 방법
◦교육과정 구성 및 내용
◦교육 방법
◦현장 실무교육 등
◦수업 방법 및 학위수여 계획
◦입학 자격
◦우수학생 유치 계획
□ 설립기준 중 기본여건의 적합성
◦ 교원 및 교사시설 확보계획
구 분 |
확보기준 (A)*¹ |
확보 계획 |
적합여부 | ||||||
확보(B)*² |
향후 계획*³ |
계 (D=B+C) | |||||||
’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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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C) |
’12.4.1 (C) |
’12.10.1
| ||||||
교원(명) |
교원 (구, 전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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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초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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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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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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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교원은 학생 편제정원 100명 미만인 경우 100명 기준을 적용(교원확보 최소기준 : 인문사회계열 8명, 예체능/공학/자연계열 10
명)
교사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수업연한×계열별 교사면적(인문사회 12㎡, 공학 20㎡)
*² ’11.7월 현재 확보 내역을 작성(교원 작성시 학부 및 대학원에서 자체 조정할 경우 확보 내역에 기재하고 사유 설명)
*³ 교원은 ’11.10.1.기준, ’12.4.1.기준, ’12.10.1.기준으로 구분 신규 채용계획으로 작성하시고, 교사는 ’12.3.1.기준 확보가능 면적으
로 작성
◦ 구체적인 교원 확보계획
*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임교원의 확보 여부
◦ 박사과정 신설에 따른 교원 연구업적
* 확보하여야 할 최소 교원(구, 전임교원) 중 1/2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07.3.1~’12.2.28)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2편 이상(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은 3편 이상)의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 충족 여부
◦ 구체적인 전용시설 확보 계획
* 기존 공간 재배치 활용 또는 신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