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내역사업명 | 주민주도마을만들기(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540 |
사업목적 |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업 주요내용 | ○ 주민 역량조사 및 주민주도 마을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및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주민주도 지역발전,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공공·민간 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자부담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이후 | 합 계 | 1,125 | 1,125 | 1,125 | 1,125 | 국 고* | 585 | 585 | 585 | 585 | 지방비 | 540 | 540 | 540 | 540 |
* 모니터링, 평가 및 운영지원비(45백만원) 포함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 과 장 김 철 사무관 김재학 주무관 강성윤 | 044-201-1551 044-201-1552 044-201-1553 |
신청시기 | 정기(해당년도 2월중)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
관련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