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은평녹색당 지역구 후보 모집 및 선출공고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해 은평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대문, 마포, 은평 녹색당은 공동 선본을 구성해 서대문 갑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다만, 후보자는 서대문
당원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당원들도 가능하므로, 은평 당원 중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모집 공고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정수
1) 서대문구 갑 국회의원 후보 ○인
2. 자격요건
1) 녹색당
당원으로서 녹색당 선거관리규정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당 선거관리규정 15조, 공직선거법 16조
및 19조 참조)
2) 당의 선거전략과 실행계획에 따라 녹색당 후보로서 성실하게 녹색당의 가치를 홍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학력, 성별, 종교
등 제한사항 없음)
3) 서대문녹색당 선거권자(당 선거관리규정 14조)의
10%인 15명의
추천을 받을 것.
※ 추천인 명부는 카페/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혹은 댓글, 서명, 기타의 방법으로 추천의사가 확인된 추천인의 이름과 지역, 추천방법을
표시하여 첨부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 중복 추천을 허용함. (후보
추천은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3. 후보자 신청
1) 신청 기간 : 2020년 1월 20일(월) ~ 2020년 1월
28일(화) 24:00까지 (9일간)
2) 후보자는 이메일(wakeup17@gmail.com)
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것. 반드시
말머리(제목)에 [후보자등록]을 기입할 것
(1) 등록 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제출 서류
가. 출마의 변 (출마의 변은 영상, 글,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 가능)
나. 이력서
다. 후보자 추천인 명부
라. 공직후보자범죄경력회보서(각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 발급 가능.)
마. 주민등록 초본
첨부파일 양식1.-지역구후보자등록신청서.hwp
1) 후보자 등록 신청서.hwp
첨부파일 양식2.-이력서.hwp
2) 이력서.hwp
첨부파일 양식3.-출마의-변.hwp ※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음
3) 출마의 변.hwp
첨부파일 양식4.-추천인명부.hwp
4) 추천인 명부.hwp
※첨부파일 양식은 위 각 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선출방법
1) 서대문녹색당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회 당권자 당원의 현장투표로 결정한다.
3) 의결 방법 안내
- 총회 현장에서 후보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과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출마자로 확정한다.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경선으로 결정한다.
5. 선출 일정.
1) 후보자 선출 공고일 : 2020년 1월 23일(목)
2) 후보자 공고 기한 : 2020년 1월 31일(금) 24:00
3)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 2020년 1월 29일(수)
4)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한 : 2019년 1월
31일(금)
5) 선거인명부 확정일(총회 의결권자 기준과 동일): 2019년
2월 1일(토)
6.
관련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 1 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로부터 직전 6 개월 이내에 4회 이상 당비 를 납부한 사람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혹은 광역시·도당 산하에 분할, 획정된 선거구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혹은 해당 선거구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③ 해당 공직후보자 선거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후원당원의 선거권은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5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그 외에 사항(준용)
공지사항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020년 1월
22일
은평녹색당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