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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3-4호, 2013. 2. 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납품요구 대상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이고,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이고, 1회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안요청에 있어 가구류에 대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일 경우 개별업체 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⑦ 수요물자의 비교가 부적합한 경우 등으로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별도로 정한 수요물자에 대하여는 2단계경쟁에서 제외한다. ⑧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의 해당 물품 구매요청 시 예외적으로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제안요청 대상이 공급사인 경우에는 단일 제조사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할 수 없다. ④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션품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 마감일)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서 요청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제21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제17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제6조(제안요청의 취소)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제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안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내에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설명자료 및 견본품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계약(납품요구)을 해제 또는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구매대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제안가격으로 한다. ③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할인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제안해야 한다. ④ 제안요청 시 할인행사 중인 경우에는 할인행사 가격이하로 제안해야 한다. ⑤ 할인행사 할인율과 계약조건상의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개의 할인율을 비교하여 할인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제안해야 한다.
제9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10조(제안서 제출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계약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의 종합점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제13조(동점자 처리) ① 제안서 평가결과 동일가격,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추첨에 의한다. 2.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 인증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적기납품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하고, 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제15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③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 ④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변경(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업체의 동의 하에 반영하고, 제안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반영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공문을 통해 미리 시행한 조항의 경우 시행시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3. <별표>의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7. 2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별표>는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2. 1. 19> 이 규정은 2012.3.1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의 단서와 제2조제2항은 2012.12.31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 12. 17> 부칙<2012. 1. 19>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2013. 2. 21> 이 규정은 2013.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5.1.부터 시행한다.
<별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가. 이용기관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기본 평가항목의 배점을 주어진 배점 한도내에서 조정하여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택 평가항목은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기본 평가항목중 제안가격의 적정성은 ‘A형’과 ‘B형’중 수요기관에서 선택하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1) A형
(가) 제안가격을 제안 평균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ⅱ)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평균가격을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다)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6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60%로 평가한다.
2) B형
(가) 제안율을 평균제안율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ⅱ)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제안율이 100%인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제안율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다)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6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60%로 평가한다. 마. 기본 평가항목중 ‘적기납품’과 ‘인증제품’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기납품>
(가) 납기지체율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납품대상업체가 납품요구를 받아 계약이행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한 계약이행 완료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계약이행 완료한 납품요구 총 건수의 산출기간은 제안서 제출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 ‘계약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영수증이 발급된 상태(수요기관 발급)를 의미한다. (나) 납기지체율은 세부품명별 품목으로 표시(동일 세부품명 내의 품목별 납기지체율은 모두 같음)하고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 2개 이상의 물품분류에 대한 품목의 납기지체율은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납기지체율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라) 납기지체율의 적용시점은 제안서 제출일 현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내에 표기된 납기지체율로 하고 납기지체율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납기지체율이 1%를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50%로 한다.
<품질인증>
(가) ‘보유인증개수’라 함은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조달물품, GS, GD, 성능인증제품, 특허실용신안, K마크, Q마크 및 수요기관에서 정하는 기타 인증 중 계약상대자가 경쟁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인증 종류의 수를 말한다.
(나) 상기 인증 중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 해서만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인증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 또는 기술 관련 인증에 한한다. (다) ‘평가인증개수’는 수요기관이 1개에서 3개까지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보유인증개수가 평가인증개수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확인이 가능한 인증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기타 인증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누락된 인증의 경우에는 별도로 인증서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요청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바) 보유 인증개수를 평가인증개수로 나눈 결과 소 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녹색인증>
(가) 녹색인증은 환경표지, 우수재활용(GR),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에너지절약, 녹색기술인증을 말한다. (나) ‘보유녹색인증개수’라 함은 녹색인증 중 계약상대자가 경쟁 품목에 대하여 보유한 인증 종류의 수를 말한다. (다) ‘평가인증개수’는 수요기관이 1개에서 3개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의 보유녹색인증개수가 평가인증개수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종합쇼핑몰에 녹색인증 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로 인증서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해당 구매예정품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마) 제안요청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바) 보유 인증개수를 평가인증개수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선택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해당 조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납품실적>
(가) 납품실적 평가방법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구매예정품명이 다수인 경우 세부품명단위로 납품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이행능력 평가 서비스 항목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수요기관이 제안요청 기준 계약이행능력 평가 등급이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다) 세부품명을 달리하는 제안요청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선호도 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할 수 있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호도 평가시 조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정해 놓은 계약이행관련 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이행조건을 평가분야 항목 등으로 정할 수 없다. (마) 선호도평가의 최저 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지역업체>
(가) 납품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로 평가한다. (나)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약자지원>
(가)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인증서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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