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이자 제조자인 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았다. 수출국가는 인도네시아이며 해당 물품의 HS CODE는 제3926.90호이다. 거래를 하는 관세사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안을 물어보니 FTA를 모르는 나에게 친절하게 FTA에 대하여 설명하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세번변경기준, CTH)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부가가치기준, RVC 40%)
수출에 대한 초보자인 나는 완제품에 대한 HS CODE는 알아도 기계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한 HS CODE까지는 알수도 없고 알기도 싫다고 느꼈다. 하지만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이 가능하다는 관세사의 말과 차후 관리차원에서도 세번변경기준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설득에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을 하게 되었다.
힘들게 원재료내역, 제조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더니 관세사 측에서 컨설팅을 통하여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을 해주었다.
아울러,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에 대하여 일러주었으며, 각각의 원산지증빙자료는 수출건마다 원산지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 물품을 계속해서 수출하는데 원재료내역이나 거래처, 제조사항이 바뀌지 않는 이상 원산지판정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음을 안내하였고, 앞으로의 원산지관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였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라는 생소한 개념이 개입되어 부담스럽고 부가가치기준(공제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대충 머리속으로 원가와 완제품의 금액을 생각했을때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판정을 하게 되었다.
원재료내역, 제조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나니 일반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때는 필요하지 않던 원재료의 단가, 소요량 등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거래증빙자료도 제출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처음 설명을 들었을때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소요량이라는게...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거지?
어찌어찌 해서 원산지판정을 해보니 부가가치비율이 42%가 나왔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관세사는 나에게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에 대하여 일러주었으며, 각각의 원산지증빙자료는 수출건마다 원산지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나는 조금 힘들다고 느꼈다.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부가가치비율을 매번 확인하기가 힘들다. 원재료의 가격은 매번 바뀌고, 수출가격은 달러로는 동일해도 환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단가는 어떠한 Buyer냐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 그러다가 수출물품의 가격이 낮아지거나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원산지판정이 KR로 안될 수도 있었다.
또한 관세사는 나에게 FM대로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을 한다면 각 협정에 있는 완제품 및 원재료가격에 대한 계산기준을 반영하고, 회계처리기준, 관세평가 협정에 따른 가격산출, 인코텀즈 등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이러한 작업을 수출나갈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수출을 포기하고 싶다. 우리회사는 아직 대행을 계속 맡길 여력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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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소설이 되었는데, 결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번변경기준에 비해 덜 쓰이게 된다.
1. 세번변경기준보다 부가가치기준이 챙겨야 할 자료자체가 많고,
2. 부가가치비율에 대한 판정을 수출건마다 계속하여야 하고,
3. 지속적인 원산지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판정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4. 협정별 완제품 및 원재료 가격기준에 맞춰 원산지판정을 해야하는 등
따라서 산업에 따라,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예외가 있겠지만 부가가치기준은 이러한 경우에만 많이 사용된다.
1. 부가가치기준만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있을때
2. 조합기준(예 : CTSH AND RVC35%)일때
3. 선택기준이지만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물론 세번변경기준도 원재료의 HS CODE를 잘못분류함으로서 원산지충족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위험이 존재하지만, 당장의 업무로 보았을때는 세번변경기준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실무자들의 심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