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주체 82(1993)년 10 월 27 일 최고인민회의 상 설회의 결정 제 40 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2 월 26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 484 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8 월 19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 2842 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11 월 29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정령 제 1995 호 로 수정보충
제 1 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 1 조 (토지임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토지임차자)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할 수 있다.
제 3 조 (임차자의 토지리용권과 그 한계)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리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 4 조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 밑에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국토환경보호부서가 맺는다.
제 5 조 (토지리용권의 출자)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토지의 임대기간)
토지임대기간은 50 년 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토지에 대한 임차자의 재산권)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제 8 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
임차한 토지는 우리나라 토지관련법규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리용한다.
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 9 조 (토지의 임대방법)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 10 조 (토지임대기관이 제공할 자료)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 11 조 (협상)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리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 일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을 받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 12 조 (입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날자,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조건을 고려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발급한다.
8.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한 토지리용권 값을 지불한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연기하려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 일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 일간 연장받을 수 있다.
9.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 일안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락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 13 조 (경매)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락찰자로 정한다.
3. 락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제 14 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 보충계약)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 3 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1. 공증을 받는다.
2. 토지리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권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는다.
3.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권명의변경등록을 한다.
제 15 조 (토지리용권의 양도, 저당과 그 기간)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 16 조 (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몫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 17 조 (토지리용권의 양도범위)
토지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
제 18 조 (토지리용권의 판매)
토지리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제 19 조 (임대한 토지의 우선구매권)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0 조 (임차한 토지의 재임대)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토지리용권의 저당)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토지리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받는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사본, 토지리용증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토지리용권의 저당등록)
토지리용권을 저당 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 일안으로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저당토지의 처분)
토지리용권을 저당 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 25 조 (처분한 저당토지의 리용)
토지리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리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 26 조 (저당토지의 재저당 및 양도금지)
토지리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기간 안에 저당 받은 자의 승인 없이 저당한 토지리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27 조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의 취소)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 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 일안으로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제 28 조 (토지임대료의 지불의무)
토지임차자는 정해진데 따라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임대기관에 문다.
제 29 조 (토지개발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제 30 조 (토지임대료의 지불기간)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 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토지종합개발대상 같이 많은 면적의 토지를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이 승인한 기간 안에 토지임대료를 나누어 물수 있다.
제 31 조 (리행보증금의 지불의무)
협상,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 일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한 리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리행보증금은 토지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 32 조 (토지임대료의 미납에 대한 연체료)
토지임대기관은 임차자가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05 % 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련속 50 일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3 조 (토지사용료의 지불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은 해당 재정기관에 토지사용료를 해마다 물어야 한다. 장려대상에 대하여서는 토지사용료를 10 년까지 낮추어주거나 면제하여줄 수 있다.
제 5 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제 34 조 (토지리용권의 반환과 잔존가치보상)
토지리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임대기간이 40 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10 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하여줄 수 있다.
제 35 조 (토지리용권등록취소수속)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리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용권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36 조 (토지임대기간의 연장)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리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임차한 토지의 반환비용과 정리)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물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38 조 (토지리용권의 취소)
토지리용권은 임대기간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6 개월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고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하여준다.
제 6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 39 조 (벌금, 회수, 원상복구, 계약무효)
토지리용증이 없이 토지를 리용하였거나 승인 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토지리용권을 양도, 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약을 취소시킨다.
제 40 조 (토지리용권의 취소)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총투자액의 50 % 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1 조 (신소와 그 처리)
토지임차자는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 일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상급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 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 42 조 (분쟁해결)
토지임대와 관련한 의견 상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