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차선을 누가 그었나요? 그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원칙을 고수하는 설명에 죄송하게도 조금 답답합니다.
동일 방향 교통에서는 중간 중간에 끼어들기를 못하도록 진로변경제한선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진로변경제한선 연장을 어디까지 할 겁니까? 교통량이 많으면 실선을 더 길게 해야겠지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요청을 드리는 곳(단속구간)은 실선만 길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동일방향이 아니라 두갈래 분기(유출1과 유출2)가 인접한 곳의 통행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유출지점(출구)이 달라서 방향이 다른 교통류가 한줄로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하는,
목적지 방향이 다른 두 분기를 고려해서, 실선 구간과 점선 구간을 적절하게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신다니 기대해보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법치주의 세상에서
현재 법규를 어겼으니, 단속을 당한 것이고, 딱지를 받은 것이지요.
이의 없습니다. 단속 당한 날 바로 범칙금 납부했습니다.
현재 법이 옳다, 현장여건에 그 법을 적용한 것이 옳다고, 고지식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이 왜 자주 발생하는지(단속의 이유)를 살펴보고
문제가(동일 건의 단속이) 반복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글쓰기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법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의 하위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글은 시설 설치는 시설 전문가에게 맡겨서 제대로 설치하고, 경찰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하자는 뜻.
요즘은 아침 출근길이 고민입니다. 밀리는 차로에 들어가서 한없이 따라갈 것이냐, 대부분이 하는 것처럼 잘못 설치된 선을 넘어서 제대로(?!) 갈 것이냐, 아예 이 구간을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다닐 것이냐? 진퇴양난이 아니라, 진퇴우회 삼난;;
과속!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이유 불문, 단속이 필요합니다.
경찰님들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