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건관리
1작업환경 측정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보호 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하도록 해야함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하도로 ㄱ해야함
2휴게시설의 설치
휴힉시간에 이용할수 있는 휴게시설 갖춰야함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 준수해야함
3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일반 건강진단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것으로 봄
2)특수건강진단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노출되는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소견 있는 근로자
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해야함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위해
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함. 단,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됨
3)건강진단기관 등 결과보고 의무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함
진단기관은 사업주가 그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함
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선 안된다
5)자격증에 대한 취업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6)역학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 관한 역학조사 가능
이경우 사업주는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