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대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 한 것
특징
단체협약은 시민법상의 계약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 대체하는것이 아닌 수정,보완하는것이지만
시민법상의 계약과 다른 특색이 있다
단체협약을 사전절차로서 단체교섭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강제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됨
노동법상의 단체협약은 그 체결의 자유가 제한된다
즉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할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함
단체협약의 형식, 신고의무 및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관여 인정
단체협약은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관계에 따른 효력 뿐 아니라 규범적 효력도 인정됨
단체협약은 협약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 있다
법적성질
단체협약은 계약적 성질과 규범적 성질 가짐 이를 단체협약의 이중적 성질이라함
단체협약의 이중적 성질 중 어느 것을 강조하냐에 따라 계약설과 규범설로 나뉨
계약설-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계약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는 수권설/
단체협약의 효력은 국가법으로부터 수권되는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한것이라는 집단규범 계약설이 대립
단체협약은 노사당사자 간의 자주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며
국가가 법적 효력 부여하기 때문에 규범적 성질 가진다고 보는 수권설이 타당하다
단체협약의 성질
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OR 날인 해야함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함
단체협약의 신고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함
정의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대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규제 할수 있는 권한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함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자신의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할수 있는자를 말함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요건 갖춘 노사관계법상 노동조합이 당사자 될 수 있다
근로자단체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도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당사자 될수있다
일시적 단결체(쟁의단)
민주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규약이나 기관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게
그 구성원들을 구속할수 있는 단체협약체결능력 인정하는것은 어려워보인다
상부단체 및 하부단체
연합단체 역시 노사관계법상의 독립한 노동조합이므로
단체협약의 당사자 될수있다
독자적인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통일적 의사형성기능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의 범위 내 사항에 관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수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개인기업의 경우 그 기업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사용자로서 단체협약의 당사자 된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를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는 협약 당사자 될수 있다
성립요건
노사간의 협의
노동관계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
단, 판례는 노조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하였다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수없다
노사협의회의 합의
원칙)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으나
판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 갖추었다면 단체협약으로 보아야할것이다
형식적요건
서면 작성 및 서명,날인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서명OR날인 있어야함
신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함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함
방식을 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또는 날인 하지 않은경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려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것
그 방식을 갖추지 않은경우 단체협약은 효력 가질수없다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 갖지못함
신고하지 않은경우
신고의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아니므로 단체협약 효력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