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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캡션 | 긴급 기자회견하는 노회찬 상임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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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대한민국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와 국민들 생각하는 정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에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국민들 생각하는 정의가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 |
[브리핑]
노회찬 “삼성 엑스파일 폭로 대법원 판결, 좌절 말고 함께 싸워 달라”
오늘 삼성 떡값검사 명단 폭로 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기자회견
"아날로그 시대 판례로 디지털 시대 행위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
-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13일(금) 13:40, 국회 정론관
○노회찬 상임고문 기자회견 발언 전문
오늘 저와 관련된 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2005년 8월 18일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안기부 엑스파일과 관련된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촉구한지 2,094일 되는 날이다. 저는 저에게 기소된 두 가지 사안 중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한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서 무죄를 판결한 2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은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법리다툼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에 대해서 먼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오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이 엑스파일 사건이 거기에 나오는 대화의 시점이 당시 2005년 이 사건을 공개했던 때로부터 8년 전의 일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당시 2008년에 이미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등 141명,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등 해서 모두 299명 국회의원 중에서 290여명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진을 이유로 사건을 특검을 설치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특검설치 법안을 절대 다수 90% 이상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일에 이렇게 유래 없이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특검 법안을 제출했단 말인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데 대해서이다. 대법원은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보도자료를 그래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보도자료의 배포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부수되는 행위로써 면책특권에 포함된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만들어진 판례이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의 판례로 디지털 시대의 행위를 재단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판례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도자료를 파일로 전송하던 A4 종이에 인쇄해서 배포하던 그 성격은 동일하다. 인터넷으로 하면 전파성이 더 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2005년 8월 18일 법사위는 과거와 달리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회의였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언론사들은 접수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으로 뉴스로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국민들의 소통방식을 감안한다면 보도자료를 통상 요즘의 관례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역시 A4 용지로 인쇄해서 배포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이 취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면책특권과 관련된,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의 판례로써 다양한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재단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법원 판결문은 엑스파일 떡값검사 명단과 관련해서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공익적 효과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달성된 바로써, 이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의 중대한 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저의 판단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미 떡값검사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7월 말과 8월 초에 국회의원 290여명이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검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특히나 8월 18일 법사위 현장은 그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된 법무부 차관까지 참석한 자리였다. 검찰은 불법으로 도청된 녹취물이기 때문에 이를 수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지만, 뒤에 확인된 바로는 그 수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불법 도청자료에 나오는 전현직 검사들에게 귀하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준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다. 자신들의 동료와 식구들에게는 불법 도청자료를 유출하면서 조사에 대비하게 하고, 동시에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수사촉구에 대해서는 불법 도청자료를 근거로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변하는 이런 검찰에게, 몇 달 동안 숱한 언론들이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꿈쩍도 않는 그 검찰에게 도대체 그 떡값검사 명단을 알고 있는 법사위원이자 국회의원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단 말인가. 달리 어떤 방법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사촉구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공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죄내용에 판시했다. 과연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에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사건은 부분 파기되어 다시 항소재판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우리나라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비상한 공적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검법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그 명단이 들어가 있는 안기부 엑스파일 테이프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는 법안까지 제출했던 그 문제의식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좌절하지 말고 함께 용기를 갖고 싸워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1년 5월 13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한겨레] 노회찬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 없다” | |||
대법,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무죄 일부 파기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불법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또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판단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X파일에 나오는 당사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도청내용 공개로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해 수사를 촉구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엑스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기자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도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전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녹취록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갈 길이 멀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노회찬 "법원, 삼성 X파일이 관심 사안 아니었다고?"떡값 검사 공개, 명예훼손 무죄-통비법 유죄 파기환송기사입력 2011-05-13 오후 2:57:14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해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2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이 13일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 전 대표는 "명예훼손 부분 무죄 판결은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김하영 기자,박세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