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
대통령 |
|
|
| 3,200,000원 | |||
국무총리 |
|
|
| 1,720,000원 | |||
감사원장, 부총리 |
|
|
| 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
| 1,240,000원 | |||
처장 |
|
|
|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 950,000원 | |||
| 소장 |
|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직위)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 400,000원 |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250,000원 | |||
| 준위 |
|
| 18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 원사 |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 140,000원 | |||
8ㆍ9급(상당), 기능8ㆍ9급,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
| 105,000원 | |||
기능10급(상당) | 하사 |
|
| 95,000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