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건의함 운영 규정
2013. 1. 2 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천푸른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내 비치된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이용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이란 제천푸른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입소 승인을 득하고 상시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관리) 센터에 건의함을 설치하고 관리는 아동자치회의 임원진과 생활복지사가 한다.
제4조 (건의함 기능)
⑴ 이용 아동 스스로의 권리와 보장에 관한 의견 제시
⑵ 이용 아동의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건의 및 요구
⑶ 교사(종사자, 자원봉사자, 강사, 파견교사)에 대한 건의 및 요구
⑷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건의 및 요구
제5조(관리, 운영)
⑴ 이용절차 : 이용을 원하는 아동은 의견 등을 종이에 적어서 건의함에 제출한다.
⑵ 관리 : 생활복지사가 매주 월요일에 수거 및 관리한다.
⑶ 처리 기한 : 제기한 의견 등은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에 처리한다.
⑷ 사후조치 : 처리 결과 또는 진행 내용을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게시 및 보관한다.
⑸ 고충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장이 재처리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천 푸른 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