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보도자료]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화…위급 상황 시 옥상으로 대피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ㅇ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16년 2월2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ㅇ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이는 그동안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개정된 것이다.
<참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