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구 서
제목 :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관련 요구서
수신 : 수원시청 (장애인돌봄과)
발신 : 장애사랑맘
주무 : 김태균 간사(010-8873-2530)
일시 : 2024년 6월 5일
분량 : 총 2매
장애인 특별지원급여는 ①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②수급자가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③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보호자일시부재'는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대한 부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 보호자인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사망, ㉢ 1인가구인 최중증 수급자 중 지역사회 보호자의 경우가 신청 대상이 되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는 수급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이 해당됩니다.(「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의 걸쳐 장애인 보호자의 부모가 돌아가셔 장례식에 참여해야 하는 ‘보호자 일시부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시청 장애인 돌봄과에 문의를 하였는데, 장애인 돌봄과에서는 돌아가신 분 즉, 보호자의 부모가 장애인과 동일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특별지원급여 지급을 거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관련 귀청 장애인 돌봄과의 판단은 법리적 해석의 오류로 밖에 해석이 안 되며, 장애인 돌봄과의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 부모가 돌아가셨음에도 발달장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수원시청에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아 래
1. 장애인 돌봄과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귀 청의 ‘수원시보’에 관련 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개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귀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일선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내 모든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공식 문서를 통해 행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3. 귀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장애인 특별지원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4월과 5월 발생한 두건의 사례)에 대해 특별지원급여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사랑맘
권오일·윤용섭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