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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4. A씨의 대한 보석청구 인용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① A씨는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바 없는 점,
② A씨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③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분명한 점,
④ A씨는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보석을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석허가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보석허가청구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혼자서 그 절차를 밟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보석 신청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