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비 주민과 소통을!
◇ 주민참여제도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2017년 제정. 2019년 개정) 제7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정부기관 등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비록 지역행정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없으나, 위원들과 정부 당국 간 상호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주민참여의 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자문위원회 역시 주민참여의 일환이라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올 7월을 제외하곤 여태껏 자문위원회로부터 난방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 주민설명회나 홍보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마저도 난방비 인상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없었을지도 모른다.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지역주민이 이와 관련한 정책을 보고받는 일은 주민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한다.
◇ 주민의견 수렴창구 필요
자문위원회 자체가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이라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주민공청회 등의 모임을 가질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대 주민 홍보방법은 분명 여러 가지 있었다.
향후 집단에너지 난방비와 관련하여 부산시와 자문위원회만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들과도 활발히 소통하면 난방비로 인한 갈등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