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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란(1728,영조4) 咸陽郡守 박사한(朴師漢) 1677년(숙종 3)~미상.
윤증(尹拯) 1629년(인조 7)~1714년(숙종 40)
明齋先生遺稿卷之二十五 / 書 / 答朴師漢
哀札得承於憂想之中。得審邇來。哀候支保。深用慰幸。第多少哀苦之辭。不覺感歎。而繼以憂念。蓋聖人制禮。立爲中制。使賢者。不得過。練而慨然。祥而廓然。亦與歲月而遷變。今見哀諭。發於至情者。令人慘然不能已。苟徑情致一。不能自節如此。則其不至於潛消暗削。喪心而滅性者幾希矣。不亦可懼歟。作蒙尊叔父洪川。自扶衙來訪窮谷。三宿而返。所以憂哀者實深。而及見哀書。殆有過焉。區區奉慮。不能自已。臨書不覺縷縷。深諒爲幸。況所謂門戶之托。繼述之責。所係不輕云者。哀已自知之矣。如此而可任情自疚而已耶。千萬節哀順變。加意自持。以副相愛之望也。別紙所示。籤復於紙端。以備裁察耳。拯老病日甚。漸成盲聾。而精神最昏。從此書札人事。亦將發絶矣。奈何。前頭流寓之計。果如所示。則或有一握之便。而此亦似難容易。不敢必也。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655책 (탈초본 35책) 영조 4년 2월 9일 경인 40/42 기사 1728년 雍正(淸/世宗) 6년
영조 4년 무신(1728) 2월 9일(경인) 맑음
04-02-09[37] 희정당(熙政堂)에서 하직하는 수령을 인견하는 자리에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등이 입시하여 영해 부사(寧海府使) 이정작(李庭綽) 등에게 칠사와 소회 등을 아뢰게 하고 별유(別諭)를 전하였다
사시(巳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하직하는 수령이 머물러 대령하였다가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영해 부사(寧海府使) 이정작(李庭綽), 함종 부사(咸從府使) 강박(姜檏),
함양 군수(咸陽郡守) 박사한(朴師漢), 금산 군수(金山郡守) 정동유(鄭東游), 현풍 현감(玄風縣監) 이우인(李友仁), 영유 현령(永柔縣令) 오수엽(吳遂燁), 강서 현감(江西縣監) 최수신(崔守身),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가주서 이유신(李裕身), 기사관 이종백(李宗白)과 이주진(李周鎭)이 입시하였다. 영해 부사 이정작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이름, 이력을 아뢰라.”
하니, 이정작이 아뢰기를,
함양 군수 박사한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이름, 이력을 아뢰라.”
하니, 박사한이 아뢰기를,
“소신은 정유년(1717, 숙종43)에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초사(初仕)하여 빙고 별제(氷庫別提)로 6품에 올라, 공조 좌랑과 연풍(延豐)ㆍ봉화(奉化) 두 고을의 현감을 거쳐 다시 공조 좌랑과 정랑에 제수되고 이 고을에 제수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회가 있는가?”
하니, 박사한이 아뢰기를,
“제수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고을의 폐막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내려간 뒤 도신과 상의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칠사를 아뢰라.”
하니, 박사한이 읽기를 마쳤다. 금산 군수 정동유가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박사한이 아뢰기를,
“양역의 폐단은 백 년의 고질이니, 성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시고 묘당에서 온갖 방법으로 강구하며 조금의 폐단이라도 떨어 버리려 하지만 여전히 좋은 대책을 얻지 못하고 시행한 바도 없습니다. 더구나 작은 고을의 말단 직임에게 설령 소견이 있더라도 반드시 적확하여 쓸 만한 것은 아닐 것이며, 또 평소에 깊이 생각하며 충분히 강구한 적도 없는 자가 창졸간에 어떻게 아뢰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내려간 뒤에 분수에 따라 직책을 다하여 빈틈을 보충하려 하니, 크게 심한 점을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폐단을 구제하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 밖의 크게 변통하는 방도는 마땅히 묘당에서 계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으니, 신이 어떻게 아뢰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크게 변통하는 방도를 물은 것이 아니다. 한 고을의 수령에게 한 고을의 양역을 맡기면 필시 한 고을을 구제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인족침징 한 대목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필시 생각한 자가 있을 것이니 진달하라.”
하니, 박사한이 아뢰기를,
“이전에 지방 고을의 직임을 맡았을 때 인족침징이 극심한 폐단이 되는 것을 늘 걱정하였지만, 또한 사소하게 동쪽을 떼 내어 서쪽에 보태며 근근이 목전의 계책으로 삼는 점은 수령이 편의에 따라 조처하는 데에 달려 있으므로 번거롭게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정작이 아뢰기를,
○ 初九日巳時, 上御熙政堂。下直守令留待引見入侍時, 寧海府使李庭綽, 咸從府使姜樸,
咸陽郡守朴師漢, 金山郡守鄭東游, 玄風縣監李友仁, 永柔縣令吳遂燁, 江西縣監崔守身, 左承旨兪命凝, 假注書李裕身, 記事官李宗白·李周鎭。寧海府使李庭綽進伏。上曰, 職·姓名·履歷。庭綽曰, 小臣, 甲午年登文科, 承文正字·典籍, 出六, 兵曹佐郞·永春縣監, 昨年重試居魁, 持平通淸, 仍爲加資, 今爲寧海府使。上曰, 七事。庭綽, 讀訖。上曰, 未赴任前, 必有聞見, 以所懷陳之。庭綽曰, 未赴任, 故邑弊雖未詳知, 上年年事慘凶, 今方設賑云, 下去後, 有變通事, 則當與道臣·御史相議處之矣。上曰, 咸從府使進來。姜樸進伏。上曰, 爾以侍從乞郡, 故職姓名則不爲下問, 只陳七事。樸讀訖。上曰, 雖未赴任, 有所懷可達耶? 樸曰, 未赴任前, 邑弊民瘼, 何由的知? 下去後如有大段稟處者, 則縣道陳章, 其餘小小通變者, 當與道臣論報上達矣。上曰, 以經幄而出宰, 故不爲別樣勅勵, 而生民困悴, 莫今時若。良役之弊, 救矯無策, 下去後各別着意, 勿以一時乞郡思之。樸曰, 聖恩天大, 曲軫烏鳥私情, 得以便養, 感泣無地, 而況伏承勤摯之敎, 不翅慈父之詔迷子, 則臣雖無狀, 敢不盡力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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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1728 3월 28일 戊寅 1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함양에서의 일
안음(安陰)의 적 정희량(鄭希亮) 등이 거창(居昌)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함양(咸陽)으로 들어가 장차 전라도 경계를 넘으려 하였다. 운봉 영장(雲峰營將) 손명대(孫命大)가 안음의 적변을 듣고는 미처 감사(監司)·병사(兵使)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급히 속읍의 군사를 동원하여 먼저 팔량령(八良嶺)을 점거하니, 적이 이 때문에 감히 넘지 못하고 하루를 머물다가 거창으로 돌아갔다. 함양 군수(咸陽郡守) 박사한(朴師漢)이 처음에 군사를 내어 적을 막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이 모두 적과 내응하니, 박사헌은 낭패(狼狽)하여 오수욱(吳遂郁)과 더불어 손명대의 군사에 의탁해 함께 영애(嶺隘)를 지키다가 적이 함양을 버리자, 박사헌이 다시 본군으로 들어가 이민(吏民) 가운데 적을 따른 자를 죽였다. 운봉(雲峰)의 천총(千摠) 정후교(鄭後僑)는 강개(慷慨)하고 담략(膽略)이 있었는데, 손명대가 군사를 내어 적을 막을 때 정후교의 힘이 많았다. 적이 함양에 들어오자, 정후교가 수백 명의 군사로 함양으로 달려들어가 적괴의 머리를 베어 바치겠다고 청하였으나, 손명대는 감사(監司)가 경계를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여 쓰지 못했다.
○戊寅/安陰賊希亮等, 自居昌轉入咸陽, 將踰全羅界。 雲峰營將孫命大聞安陰賊變, 不及報監、兵使, 急發屬邑兵, 先已據守八良嶺, 賊由是不敢踰, 留一日還居昌。 咸陽郡守朴師漢, 初欲發兵拒賊, 民皆與賊應, 師漢狼狽, 與吳遂郁, 依命大軍, 同守嶺隘, 及賊棄咸陽, 師漢還入郡, 誅吏民從賊者。 雲峰千摠鄭後僑, 慷慨有膽略, 命大之發兵拒賊, 後僑多有力焉。 及賊入咸陽, 後僑請以數百兵, 馳入咸陽, 斬賊魁頭以獻, 命大以監司不許越境, 不能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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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7일 丁亥 8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운봉 현감이 최존서·허격을 잡았음을 장계하다
운봉 현감(雲峰縣監) 손명대(孫命大)의 장계에 이르기를,
"함양 군수(咸陽郡守) 박사한(朴師漢)이 역적인 가짜 함양 군수 최존서(崔存緖) 및 허격(許格) 등을 잡아서 엄중히 가두었는데, 최존서는 함양에 살면서 병기(兵器)를 도적의 진중(陣中)에 수송하고, 허격은 창고의 곡식을 꺼내어 적병(賊兵)을 호궤(犒饋)한 자입니다."
하였다.
○雲峰縣監孫命大狀啓言:
咸陽郡守朴師漢捉賊咸陽僞郡守崔存緖及許格等嚴囚, 蓋存緖居咸陽, 輸送兵器於賊中, 格發倉粟, 犒饋賊兵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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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15일 乙未 10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도순무사가 심수명·신수헌·신윤증 등을 효시하였음을 장계하다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함양 군수(咸陽郡守) 박사한(朴師漢)이 적장(賊將) 심수명(沈壽明), 안음(安陰)의 위현감(僞縣監) 신수헌(愼守憲)과 그의 아들 신윤증(愼潤曾) 등을 체포하여 효시(梟示)하였고, 적당(賊黨) 이만채(李萬采)·이익춘(李益春)·정규서(鄭奎瑞) 등은 엄중히 가두었습니다."
하였다.
○都巡撫使吳命恒狀啓言:
咸陽郡守朴師漢捉賊將沈壽明、安陰僞縣監愼守憲及其子潤曾等梟示, 賊黨李萬采、李益春、鄭奎瑞等, 嚴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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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18책 (탈초본 39책) 영조 7년 2월 5일 무술 8/18 기사 1731년 雍正(淸/世宗) 9년
새로 除授된 工曹正郞 朴師漢을 今姑改差할 것을 아뢰는 吏曹의 草記
○ 趙錫命, 以吏曹言啓曰, 新除授工曹正郞朴師漢呈狀內, 矣身決難冒沒之由, 已悉於前後狀訴, 而本曹之尙靳變通者, 似或未及俯察其情地, 故玆不得不略暴咸陽時事實。初聞賊起, 不待將令, 發兵守城, 至於七日, 而及其請援不至之後, 退守境內之嶺阨, 遮絶湖·嶺間者, 則又專出於遵奉監·兵營命令, 狀題俱存, 今可按覆, 而臺臣之聲罪, 出於白地, 直驅之於棄義全軀之科, 慙痛之極, 直欲無生。果若逃匿, 則何以不出境內, 必守嶺阨, 淸州賊未破前, 亦何以先作淸州捷報, 榜曉士民, 又何以捕斬僞守存緖, 不日復城乎? 向來臺啓旋停, 聖鑑昭釋, 門戶之獲全, 莫非天恩, 閤族感祝, 雖死何憾, 而每念受誣之罔極, 殆若鋒刃之剜骨, 復廁簪紳, 義所不敢, 斯速入啓處置云。師漢之所遭臺言, 旣已開釋, 則宜無可引之嫌, 而新除之下, 屢次呈狀, 終不出肅, 此是欲伸廉義之地, 則亦不可强令察任, 今姑改差, 何如? 傳曰, 允。
영조 7년 신해(1731) 2월 5일(무술) 맑음
07-02-05[14] 공조 정랑 박사한을 개차할 것을 청하는 이조의 계
조석명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공조 정랑 박사한(朴師漢)의 정장(呈狀)에 ‘신이 결코 염치를 무릅쓰기 어려운 사유를 전후로 호소한 글에서 모두 아뢰었지만 해당 조에서 아직도 변통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신의 처지를 굽어살피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므로 이에 부득이 함양(咸陽)에서 있던 당시의 사실을 대략 아룁니다. 당초 역변(逆變)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장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군병을 일으켜 7일간 성(城)을 지켰습니다. 원병(援兵)을 요청했지만 오지 않은 후에야 경내(境內)의 험준한 고갯길로 퇴각하여 지켜 호남과 영남 사이를 차단하였으니, 이는 또 오로지 감영과 병영의 명령을 따른 것이어서 보장(報狀)과 제사(題辭)가 모두 있으므로 지금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臺臣)이 근거도 없이 토죄(討罪)하여 곧바로 의리를 버리고 몸을 보전한 죄과로 몰아넣었으니 너무도 부끄럽고 절통하여 곧바로 죽고만 싶었습니다. 만약 도망쳐 숨은 것이라면 어째서 경내를 나가지 않고 반드시 험준한 고갯길을 지켰겠으며, 청주(淸州)의 역적을 격파하기 전에 또한 어째서 먼저 청주의 승전보를 작성해서 방문(榜文)을 내걸어 백성들을 효유(曉諭)했겠으며, 또 어째서 가짜 군수 최존서(崔存緖)를 체포하여 목을 베서 며칠 내에 성을 되찾았겠습니까. 지난번 대간의 계사를 곧바로 정지하고 성상께서 혐의를 밝게 풀어 주시어 가문을 보전할 수 있었으니 모두 성은 덕분입니다. 이에 온 가족이 감축하였으니 죽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다만 망극한 무함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골육을 도려내는 것만 같으니 다시 벼슬아치의 반열에 끼는 것은 분의로 볼 때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속히 입계하여 처치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박사한이 대간의 탄핵을 당한 것은 이미 혐의가 풀린 이상 인혐해서는 안 되지만 새로 제수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정장하여 끝내 나와 숙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염의(廉義)를 펴려는 것이니 또한 억지로 직임을 살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선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주-D001] 대신(臺臣)이 …… 토죄(討罪)하여 : 1729년(영조5) 윤7월 12일 대간의 계사에, 영남의 역적이 창궐하였을 때 함양 군수(咸陽郡守) 박사한(朴師漢)이 다른 읍으로 도피하여 결국 성이 함락되었다고 아뢴 내용이 보인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閏7月 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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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725책 (탈초본 40책) 영조 7년 6월 24일 을묘 48/49 기사 1731년 雍正(淸/世宗) 9년
○ 靈城君朴文秀上疏, 伏以臣, 數年來, 被誣於人者, 何可勝言? 其誣之者, 三司中人耳。臚列闔闢, 載在疏章, 其言雖曰叵測, 其事稍異於告變, 若臣之冤憤欲死, 雖在於同朝之搆誣, 而八方之駭聽, 實在於琢招之罔極, 畢竟曲蒙我聖明之洞燭, 不但保其身名, 亦全三百年世族門戶, 臣之含恩刻骨, 姑舍之, 祖先倘有知, 亦必感泣於泉下矣。臣每思我聖上天地全活之恩, 赴湯蹈火, 猶且不辭, 若其筋力奔走, 豈有毫髮辭避之意乎? 琢誣雖莽蕩, 且承款, 爲人臣而聞如此不忍聞之言, 諉至於白脫, 少無驚惶震剝之意, 而若平人行呼唱於道路, 則臣固無嚴, 人謂斯何? 噫, 到今更提琢誣, 臣益驚心。若不一番陳暴, 則殿下, 必以臣, 久事撕捱, 謂過於分數, 故臣敢泣而陳之。臣於登第之年, 爲榮廟, 往季父奉化任所, 歷過順興。其守尹世謙, 卽臣之遠族, 言希賊父重元之賢。且曰其人在邑內, 歷見, 可也, 臣在京, 因朝家甄收, 亦聞其名, 歷路見之, 則果如所聞。其後, 爲御史往嶺中, 聞重元已死, 臣巡到順興, 其日則邑民多聚, 酬應甚煩, 其翌日, 向豐基路, 蹔歷弔而瞥然過去之狀, 本府吏卒, 無不目見。噫, 人是曾識, 弔亦常禮, 則暫時歷弔, 不過人事上例事, 緣此誣陷, 可謂疎矣。臣若不於來參會盟祭時, 仰陳此狀於明主之前, 則到今臣雖欲自明, 何可得乎? 至於知情賊百全之子世岳, 臣於訊問時見之憐之云。世岳臣旣譏捕, 又嚴刑窮問, 終斃於臣手, 則謂之痛嫉, 可也, 見而愛之云者, 其可成說乎? 權榘之自鞫廳放還後, 臣往見云, 臣之再到安東, 初則爲曉諭多而往, 再則秋巡而到, 其時前後府使尹陽來·李重協也。監司出入, 前奉敎諭書節鉞, 後有察訪陪行, 監司到處, 本邑守令, 例爲出站, 則臣於榘之放還後往見與否, 問於兩臣, 則臣之不往, 可以立知。至於安鍊石才合都元帥, 而由臣繡衣時狀罷, 未及爲用於戊申變亂云, 其才之合於都元帥, 臣旣不知, 而若其剝民肥己, 甚於齊之阿大夫, 則安可不按乎? 雖知有都元帥之才, 臣固當不饒, 況不知乎? 噫, 朝廷雖無人, 豈可以貪鄙如鍊石者, 爲都元帥耶? 鍊石之將才, 搢紳間, 亦未有聞, 則彼琢一常漢, 何以知之? 人或以鍊石事, 言之於琢耶? 臣甚訝之。設令琢不服, 臣之所被凶言, 自可立辨, 臣不以此爲憂, 只恨臣持身無狀, 使如此惡言, 致煩於天聽也。臣之前後被誣, 若是之甚者, 獨何故耶? 臣素不學黨議, 不曾以親好而回互, 疎遠而忌忮, 則未嘗以黨論, 得罪矣。臣雖遭遇倖會, 冥升驟躐, 而不曾干與於人物取捨之際, 則雖不悅臣者, 亦未嘗以此惡之, 而惟臣腸肚直而口舌硬, 遇事衝發, 轉喉觸諱, 則此豈所以成讒誣之故, 世道雖險, 人心雖惡, 一時語言, 亦何至於欲殺, 而惟是不才無識, 而眷渥特隆, 年少新進, 而功名太急, 天之所忌, 人亦不愛, 每念李泌所謂寵太過跡太奇之說, 未嘗不俛仰千古, 抱書號痛也。臣之至冤至痛, 糾結心曲, 不死則無以解, 以如許情地, 更何忍彯纓束帶於朝門間哉? 雖然, 臣之區區所自矢, 當與國家同休戚, 目見累月凶旱, 八路有赤地之慮。且自上, 悶旱焦遑, 出臨月臺, 特下召命, 則臣何敢自托於情勢難安而不出乎? 郊壇親禱, 春臺洗草, 以臣之不出, 至勤前席之特敎, 至於敬徽殿望奠寶劍單子, 自上付標踏啓。且下傳敎, 伏念日月如流, 練事且迫, 聖上哀慕, 益復如新, 臣於此, 何敢以臣之有所守, 慢君命而傷臣義哉? 此臣所以前後趨命者, 而廉隅一節, 更無餘地, 臣方慙恨之不暇, 而堂上朔試射試官之命, 又下此際, 臣若無情病之難强, 則又敢不恭趨, 而言其情則如上所陳, 言其病則患暑委痛, 惶恐雖極, 勢當變通, 該曹懸頉, 至煩聖敎, 臣於此, 罪合萬殞。臣方陳章未上之際, 卽以備坐不參事, 特敎又降, 臣於賑事, 旣聞命卽趨則今豈敢更辭, 而竊覵雨後廟議, 殊與初頭有間, 拮据酬應, 姑且無事, 若是臣猶有坐輒赴, 如尋常從宦之臣, 則不但臣之所不忍爲, 儓輿之賤, 亦將指臣而嗤罵之矣。嚴召之下, 輒敢坐違, 分義虧缺, 惶悚益切。伏乞聖慈, 察臣衷悃, 憐臣情理, 俾得自靖於平日, 效力於有事云云。答曰, 省疏具悉。疏中所陳, 洞燭無餘, 卿之每每撕捱, 不亦過乎? 卿其勿辭, 從速察職。
영조 7년 신해(1731) 6월 24일(을묘) 아침에는 비가 오고 해 질 녘에는 맑음
07-06-24[40] 신병과 삼사의 무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숙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하는 영성군 박문수의 상소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몇 년 사이에 남에게 받은 무고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은 삼사(三司)에 있는 사람입니다. 계교를 부리며 나열한 말이 소장에 실려 있으니, 그의 말이 비록 망측하다 하나 그 일은 고변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이 원통하고 분개하여 죽고 싶은 것은 같은 조정에 있는 사람에게 무고를 받았기 때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고 놀란 것은 실로 성탁(成琢)의 망극한 공초 때문입니다. 끝내 우리 밝은 성상께서 통촉해 주시어 신의 목숨과 명예를 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300년 동안 대대로 이어진 신의 집안을 보전하였으니, 신이 은혜를 입고 뼈에 새기는 마음은 우선 제쳐 두더라도 선조에게 지각이 있다면 필시 구천에서 감읍할 것입니다.
신이 매번 천지와 같은 우리 성상께서 살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끓는 물에 뛰어들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니,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사양하고 피하려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성탁의 무고가 비록 터무니없고 또 자복을 받았으나 신하가 되어 이와 같이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서도 무고가 밝혀졌다는 핑계로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길에서 갈도(喝道)한다면, 신은 참으로 무엄한 행동을 한 것이니 사람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아, 이제 와서 성탁의 무고를 다시 제기하자니 신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번 진실을 아뢰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는 필시 오랫동안 버티기를 일삼는 신을 두고 분수를 넘어섰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감히 눈물을 흘리며 아룁니다.
신은 급제한 해에 가묘(家廟)에 영광을 고하고자 계부(季父)의 봉화(奉化) 임소로 가다가 순흥(順興)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부사 윤세겸(尹世謙)은 신의 먼 친척인데, 역적 정희량(鄭希良)의 아비 정중원(鄭重元)이 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 사람이 고을에 있으니 지나는 길에 만나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서울에 있으면서 조정에서 등용한 일로 인하여 또한 그의 이름을 들었기에 지나는 길에 만나 보았더니 과연 들은 바와 같았습니다. 그 뒤 어사가 되어 영남에 갔다가 정중원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이 순력(巡歷)하다가 순흥에 도착하니, 그날 고을 백성이 많이 모여 수응(酬應)하기가 몹시 번거로웠습니다. 이튿날 풍기(豐基)로 가는 길에 잠시 들러 조문하고 금방 떠난 실상은 본부의 이졸(吏卒)이 모두 목도하였습니다.
아, 예전에 알던 사람을 조문하는 것은 상례(常禮)이니 잠시 들러 조문하는 것은 인사(人事)상의 의례적인 일에 불과한데, 이를 빌미로 무함하였으니 허술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이 만약 회맹제(會盟祭)에 와서 참석하였을 때 밝은 군주에게 이러한 실상을 우러러 아뢰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신이 스스로 해명하고자 한들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정을 알았던 역적 이백전(李百全)의 아들 이세악(李世岳)을 신이 신문할 때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는 이야기로 말하자면, 이세악은 신이 기찰하여 체포하고 또 엄하게 형신하여 끝까지 캐물었기에 끝내 신의 손에 죽었으니, 몹시 미워했다고 하면 괜찮지만 보고서 아꼈다고 한다면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권구(權榘)가 국청에서 풀려난 뒤 신이 가서 만났다는 이야기로 말하자면, 신은 안동(安東)에 두 번 갔으니, 처음에는 효유할 일이 많아서 갔고, 두 번째는 가을에 순력하느라 갔습니다. 그 당시를 전후로 부사는 윤양래(尹陽來)와 이중협(李重協)이었습니다. 감사가 출입할 적에 앞에서는 교서와 유서, 절월을 받들고 뒤에서는 찰방이 배행(陪行)하며, 감사가 도착하는 곳에서는 본읍의 수령이 으레 역참으로 나옵니다. 신이 권구가 풀려난 뒤 가서 만났는지 두 신하에게 물으면 신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안연석(安鍊石)의 재주가 도원수에 합당한데 신이 어사로 있을 때 장계를 올려 파직시켰기에 무신년(1728, 영조4) 변란 때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말하자면, 그의 재주가 도원수에 합당한지는 신이 알지 못했고, 그가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을 살찌운 것은 제(齊)나라의 아 대부(阿大夫)보다 심하니, 어찌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도원수의 재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신은 용서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물며 모르는 경우이겠습니까. 아, 조정에 사람이 없다 하나 어찌 안연석처럼 탐욕스럽고 비루한 자를 도원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안연석에게 장수의 재주가 있다는 말은 관원들 사이에서도 들은 적이 없는데, 저 성탁은 일개 상놈으로서 어떻게 알았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안연석의 일을 성탁에게 말한 것입니까. 신은 몹시 의아합니다. 설령 성탁이 자복하지 않더라도 신이 들은 흉악한 말은 저절로 밝혀질 것이니, 신은 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의 몸가짐이 형편없어 이와 같은 악담이 성상을 번거롭게 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신이 유독 그간 이처럼 심한 무고를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은 평소 당론을 배우지 않아 일찍이 친하다는 이유로 옹호하지도 않고 소원하다는 이유로 시기하지도 않았으니, 당론으로 죄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신이 비록 요행을 만나 남모르게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사람을 취사선택하는 사이에 관여한 적이 없으니, 비록 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라도 이 때문에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신은 마음이 곧고 입이 거칠어 일을 만날 때마다 거침없이 나서고 입을 놀릴 때마다 기휘를 저촉하니, 이것이 참소와 무고를 만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세도가 험하고 인심이 악하다 하나 한때의 말 때문에 어찌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재주가 없고 지식이 없는데 유난히 융숭한 은혜를 입었고, 젊은 신진 관원으로서 너무 갑자기 공명을 이루었기에 하늘이 시기하고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필(李泌)이 ‘총애가 너무 지나치고 자취가 너무 기이하다.’라고 한 말을 생각할 때마다 천고의 세월을 두루 보며 책을 안고 통곡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신은 지극한 원통이 마음에 응어리가 맺혀 죽지 않으면 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처지로 차마 다시 조정에서 갓끈을 흔들고 관디를 찰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신이 구구하게 스스로 맹세한 것은 기쁨과 슬픔을 국가와 같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달 심한 가뭄이 든 모습을 목도하니 팔도에 흉년이 들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성상께서 가뭄을 걱정하느라 애태우시며 월대(月臺)로 나와 특별히 소명을 내리셨는데, 신이 어찌 감히 정세상 편안히 있기 어렵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외의 제단에서 친히 기우제를 지내고 탕춘대(蕩春臺)에서 세초할 때 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까운 자리로 나오라는 특교를 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경휘전(敬徽殿) 망전(望奠)의 보검 단자(寶劍單子)는 성상께서 부표하여 계자인을 찍었고, 또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세월이 흐르는 물 같아 연제(練祭)가 박두하였으니, 슬프고 사모하는 성상의 정성은 처음과 같을 것입니다. 신이 이러한 때에 어찌 감히 신이 지키는 바가 있다고 임금의 명을 업신여기고 신하의 분의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그간 명을 받고 나간 이유입니다. 그러나 염우 한 가지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으니, 신은 한창 부끄러워하고 한스러워하느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상 삭시사의 시관으로 임명하는 명이 또 이러한 때에 내렸습니다. 신이 만약 억지로 나가기 어려운 정세와 병이 없다면 또 감히 공손히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세로 말하자면 위에 아뢴 바와 같고, 병으로 말하자면 더위를 먹어 몸져누웠으니 지극히 황공하나 형세상 변통해야 마땅합니다. 해당 조에서 현탈(懸頉)하여 성상께서 번거롭게 하교하게 하였으니, 신은 이에 대해 만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소장을 올리려던 차에 비국의 좌기에 불참한 일로 또 특교가 내렸습니다. 신은 진휼하는 일에 대해 명을 듣고 즉시 달려갔으니 이제 어찌 감히 다시 사직하겠습니까. 그러나 삼가 비가 내린 뒤 묘당의 논의를 보니 처음과는 몹시 달라졌습니다. 이리저리 수응하면 우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도 신이 평범하게 관직에 종사하는 신하처럼 좌기가 있을 때마다 나아가는 것은 신이 차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천한 하례(下隷)들도 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욕할 것입니다. 엄한 소명이 내렸는데도 번번이 감히 그대로 어겼으니, 분의가 손상되어 황송한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의 진심을 살피고 신의 정리를 가엾게 여겨 평소에는 자숙하다가 일이 있으면 힘을 다하도록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에 아뢴 말은 남김없이 통촉하였다. 경이 매번 버티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주-D001] 계부(季父) : 박사한(朴師漢)이다.[주-D002] 제(齊)나라의 아 대부(阿大夫) : 제 위왕(齊魏王) 때 왕의 측근에게 아부하고 정치를 잘못한 인물로, 솥에 삶아 죽이는 형벌을 받았다. 《史記 卷46 田敬仲完世家》[주-D003] 이필(李泌)이 …… 기이하다 : 이필은 당나라 숙종(肅宗) 때 사람이다. 숙종에게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고하면서 머무를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신이 폐하를 만난 것이 너무 빨랐고, 폐하께서 신을 임명한 것이 너무 중하며, 신을 총애하는 것이 너무 깊었으며, 신은 공이 너무 높고, 행적이 너무 기이합니다. 이것이 머무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라고 하였다. 《資治通鑑 卷220 唐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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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한(朴師漢)
자(字) 계량(季良)
생년 1677(숙종 3)
졸년 ?(미상)
시대 조선중기
본관 고령(高靈)
활동분야 문신
[생원] 숙종(肅宗) 40년(1714) 갑오(甲午) 증광시(增廣試) [생원] 1등(一等) 1[壯元]위(1/100)
박사한(朴師漢)
1677년(숙종 3)~미상. 조선 중기 문신. 자는 계량(季良)이다.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거주지는 한양이다.
조부는 대사헌(大司憲) 박장원(朴長遠)이고, 부친 통훈대부(通訓大夫) 전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全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박선(朴銑)과 모친 이후산(李後山)의 딸 용인이씨(龍仁李氏) 사이에서 3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형은 박태한(朴泰漢)과 박항한(朴恒漢)이다. 조카는 암행어사(暗行御史)로 유명한 충헌공(忠憲公) 박문수(朴文秀)이다.
1714년(숙종 40) 증광시에서 생원 1등 장원으로 합격하였고, 세자익위사위솔(世子翊衛司衛率)‧함양군수(咸陽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1728년(영조 4) 소론(少論)과 남인(南人) 인사들이 신임사화로 득세하였다가 영조의 등극으로 세력에서 밀려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인좌(李麟佐)가 밀풍군(密豊君) 이탄(李坦)을 추대하여 권력을 잡기 위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때 반란군에 가담한 정희량이 경상남도 함양(咸陽)에서 전라도 접경 지역으로 넘어가려 하자, 함양군수로 재임하고 있던 박사한(朴師漢)은 군사를 보내서 역적들을 토벌하려 하였고, 거짓으로 함양군수 노릇을 하던 최존서(崔存緖)와 허격(許格)을 잡아들였다. 또한, 적장(賊將) 심수명(沈壽明)과 가짜로 안음현감(安陰縣監) 노릇을 하던 신수헌(愼守憲)과 신수헌의 아들 신윤증(愼潤曾) 등을 잡아다가 효시(梟示)하는 등의 공로를 세웠다. 1729년(영조 5) 이인좌의 난 때 세운 공로를 헤아리던 중에 박사한이 적들이 성(城)으로 난입하였을 때 다른 고장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성이 함락된 사실이 조정에 알려졌다. 이 일로 추문(推問)을 하고 벌을 줄 것을 청하는 장령(掌令) 이광부(李光溥) 등의 상소가 있었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아 무사하였다. 슬하에 아들 박만수(朴晩秀)‧박현수(朴賢秀)와 서자(庶子) 박동수(朴東秀)‧박중수(朴中秀)‧박공수(朴公秀)를 두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CD-ROM 司馬榜目
[집필자]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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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한(朴師漢)
[생원] 숙종(肅宗) 40년(1714) 갑오(甲午) 증광시(增廣試) [생원] 1등(一等) 1[壯元]위(1/100)
자(字) 계량(季良)
생년 정사(丁巳) 1677년 (숙종 3)
합격연령 38세
본인본관 고령(高靈)
거주지 한성([京])
선발인원 100명 [一等5‧二等25‧三等70]
전력 유학(幼學)
부모구존 영감하(永感下)
[부(父)]
성명 : 박선(朴銑)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관직 : 전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全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안항(鴈行)]
형(兄) : 박태한(朴泰漢)[文]
형(兄) : 박항한(朴恒漢)
[출전]『갑오증광사마방목(甲午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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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李宗城)1692년(숙종 18)~1759년(영조 35) *고종형인 朴文秀
梧川先生集卷之十一 / 墓表 / 外兄靈城君墓表
朴文秀 1691 1756 高靈 成甫 耆隱 忠憲 靈城君
上之三十二年四月二十四日。原任兵曹判書靈城君朴公文秀考終於家。公字成甫。自號耆隱。朴氏肇籍高靈。
曾祖吏曹判書文孝公諱長遠。祖郡守贈判書諱銑。考贈左贊成靈恩君諱恒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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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長遠 海平尹氏 尹元之의 女 1朴鑌 安山郡守 韓縝의 女 2朴銑 礪山郡守 李後山의 女 3朴鐔 榮川郡守 尹趾完의 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