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도와 줄 보전조치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일시 대항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돕기 위하여 마련한 보전장치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아직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절차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임차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
미등기 주택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우에는 순차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가 되는 임차보증금액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가지 반환받지 못한 잔존보증금액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면서 임차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점유사실확인서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점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실무상 통산 면제하여 제출받지 않고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5. 임차부분의 특정을 위한 건물도면
임차목적물이 주택전부인 경우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주거용사용확인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가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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