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로교통법 개정
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시행 전 대비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 ■ 시범운영 중이던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km/h 이내,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60km/h 이내로 규정 가능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범칙금 ․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 → 12만원)되며, ■ ’21년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1. 5월 중 시행예정)
④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되어, 긴급상황에 대해 한층 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집니다. ■ 중요 112신고 ․ 대형 화재현장 출동 시 교통법규 위반이 불가피한 때가 있음에도 기존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인정되는 특례 범위가 너무 좁아 현장활동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상 ‘경찰 ․ 소방 ․ 구급 ․ 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되어,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의 출동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21. 1월 중 시행 예정) ※ ‘어린이보호구역 內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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