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미관저해 및 화재 등 예방을 위한 -
에어컨실외기 설치 개선 방안
· 실외기의 외벽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화재발생 등 생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함. |
관련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건축물의 외벽 설치 시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할 것
-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에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규정.
문제점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 및 소음으로 보행자 불편 가중
건물 외벽 설치 시 관리 부실에 따른 화재 및 낙하사고 위험 증대
무질서한 실외기 설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공동주택외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규제 법령 미비.
에어컨실외기 설치 현황
개선방안
건축허가 시 건축물 내부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장소 확보 권장
- 건축 평면도면에 표기(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30%이상 공간 확보)
- 냉방설비의 응축수. 냉매배관의 외부 노출 금지(샤프트 공간 설치)
- 조경의 생육을 위해 식재부분 및 조경 방향으로의 설치 지양
발코니 및 노대 등에 설치 시 차폐시설 설치
옥상 및 지붕설치 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 설치
시행방안
건축 위원회 심의 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계획 검토
- 위원회 심의 신청 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계획(평면도, 입면도 등) 제출
건축심의 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 허가 시 반영
- 건축 허가 신청 시 실외기 설치 계획 반영 및 위치 적정여부 확인
행정사항
시행공고: 2019. 10. 10. ∼ 10.30.
적용시기: 2019. 11. 1 건축허가 신청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