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제44조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권리침해신고 공통 참고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2에 따른 절차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권리침해를 받은 당사자의 본인 확인과 침해된 정보에 대한 특정(URL 등) 및 피해 소명 내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권리침해 신고 시 권리침해 신고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 당사자가 맞는지 정확한 서류 접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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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사본 내 하단 홀로그램 영역, 발급일자 부분도 마스킹하여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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