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매도인(목사님)이 명의 이전을 할 경우>
1.교회 직인 증명서
2.교회 대표자 인감 증명서
3.교회소속 증명서
4.대표자 재직 증명서
5.교회 회의록(건물매도에 동의 한다는 내용)
6.회의 참가자 전원 인감
7.교회규약
8.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받은 교회고유번호증
9.매매계약서등 서류 재자작성및 거래신고필증도 재교부
10.세무서에서 교회고유번호증 발급
11.대표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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