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윤석열 탄핵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악용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2월 내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핵 진흥 정책’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 회기 내내 지역 지자체와 의회, 주민과 시민단체 반대로 논란이던 고준위 특별법안은 임기가 다하자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된 법안이 오히려 후퇴한 내용을 담은 채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총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 안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없는 핵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법으로 정하는 법입니다. 핵산업의 지속을 위해 어떤 안전정 조사도 없이,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겠다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는 오늘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