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가라는 길 가겠다"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3년에 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대법관ㆍ오경미)은 15일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맹 전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맹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유세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포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지난 선거가 끝난 후 한 시민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으로부터 고발되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같은 내용으로 이완섭 현시장이 다시 고소와 재정신청을 해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1심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2심에서는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판결한 1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맹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쟁자를 무리하게 법으로 죽이려는 이런 나쁜 정치는 오히려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라고 정치 재개 의지를 밝혀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맹 전 시장의 다음 정치적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