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외투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모의정당 정보자료
6. 30(목) 공관에서 실시하는 모의재외투표와 관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 정보자료를 첨부하오니 모의투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모의 재외투표용지 모형안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 명칭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명단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 정보자료
모의_재외투표용지_모형_안내(최종).pdf
¬외선거_후보자_명단(비례대표,_지역구).pdf
°_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_정당_정보자료.pdf
□ 투표장소 및 일시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카스카드 비지니스센터 9층 민원실)
2011. 6. 30(목)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① 대한민국 여권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2장과 봉투 2종(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주의: 발송용 봉투는 투표용지와 회신용 봉투가 들어있는 'EMS봉투'입니다.
□ 투 표 방 법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회송용 봉투, 여권(파병된 군인의 경우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가능)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회송용 봉투에 확인 인을 날인 받습니다.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자명이나 소속 정당명 또는 기호를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후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③ 회송용 봉투를 풀 또는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등을 미리 적은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경우
⑤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⑥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경우(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하여 투표한 것은 제외)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정당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을 적은 경우
문의 : 주카자흐스탄대사관 +7-7172-925-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