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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지서출력 |
납 부 기 간 |
납 입 금 액 |
비 고 |
1차 납부 |
‘13. 2. 13.(수) 10:00부터 |
‘13. 2. 19.(화)~2. 22.(금) |
- 납입금의 1/4 - 천원미만은 1차 납부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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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마다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 차수별 문서 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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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부 |
‘13. 3. 11.(월) 10:00부터 |
‘13. 3. 13.(수)~3. 14.(목) | ||
3차 납부 |
‘13. 4. 1.(월) 10:00부터 |
‘13. 4. 3.(수)~4. 4.(목) | ||
4차 납부 |
‘13. 4. 15.(월) 10:00부터 |
‘13. 4. 17.(수)~4. 18.(목) |
※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납입기일 2월간 연장가능)
마. 기타 사항
1) 선납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각 차수별 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됨.
2) 분할 납부자가 현금등록 후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3) 분할납부 관련근거 : 대학 등록금 규칙 제5조 제3항 및 부산대학교 학칙 제48조
6.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가. 대상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납부 방법
1) 방문 납부 :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영업점 방문 장소에서 납부.
2) 인터넷(홈페이지)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절차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처리.
3) 납부시간 : 영업점방문(은행영업업무 시간내), 인터넷 및 CD/ATM기(09:00~16:50, 단, 하나은행은 16:30)
다. 납부기간 : 2013. 2. 19.(화) ~ 2. 22(금)<현금등록기간>
라. 등록금 카드납부 제휴은행
구 분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하나은행 |
지정 카드 |
농협 BC카드 및 NH카드 |
부산은행 BC카드 |
하나 SK카드 및 하나 BC카드 |
무이자 할부 개월 수 |
3개월 |
4개월 |
3개월 |
최장할부기간 |
6개월 |
12개월 |
12개월 |
납부장소 |
농협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부산은행 전 영업점/ 부산은행 CD/ATM기/ 인터넷(홈페이지) |
하나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마. 기타사항
1) 신용카드 납부는 등록금 일시불 납부자만 해당되며, 분할납부자, 차등납부자 및 학생회비, 의료공제회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2)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액은 카드별 적립포인트(마일리지 등) 미적립 및 연말정산의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소득공제 안됨(교육비 공제는 가능)
3)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대 불가함.
4)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취소할 수 있음.
5)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에만 가능하며, 등록금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여 납부할 수 없음.
7.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 차등납부
가. 대상자
1)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회 이상 등록하는 학부생 중 0.5 - 9.5학점이내 수강신청자
2) 4학기(특수대학원 5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5회 (특수대학원 6회) 이상 등록하는 대학원생 중 0.5 - 3.5학점이내 수강신청자
3)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나. 차등납부 대상자 수강신청 : 차등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학부 9.5학점, 대학원 3.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수강정정) 하여야 함.
(등록금 고지서 자동생성 됨)
다. 차등납부 신청 학점별 금액
1) 학부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① 학기당 신청학점 0.5 - 3.5학점 : 수업료와 기성회비 납입액의 1/6납부
② 학기당 신청학점 4 - 6.5학점 : 수업료와 기성회비 납입액의 1/3납부
③ 학기당 신청학점 7 - 9.5학점 : 수업료와 기성회비 납입액의 1/2납부
④ 학기당 신청학점 10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적용 안됨)
2) 대학원생
① 학기당 신청학점 0.5 - 3.5학점 : 수업료와 기성회비 납입액의 1/2납부
② 학기당 신청학점 4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적용 안됨)
라. 납부(등록)기간 : 2013. 3. 19(화)~3. 21(목) (※고지서 출력 : 2013. 3. 18(월)부터)
마. 기타 사항
- 차등납부자가 현금 등록 후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차등납부자는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음.
- 차등납부자는 재학생 현금등록기간(2.19∼2.22)에 등록하지 않고, 차등납부
대상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8. 등록금 전산 자료 전송 (정보전산원 해당)
전산 데이터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의 전산관련부서로 전송 처리하여 등록금 수납 및 사후 전산통계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9. 기타 유의 사항
가. 장학금 수혜자로서 납입할 금액이 없는 학생도 반드시 납입고지서(“0”원 고지서)를 지정된 수납은행에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함.
나. 복학생 중 “0”원 고지서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복학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처리가 완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 현금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현금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라. 등록금 납부 방법으로 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 학자금대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람.
마. 안내문(붙임2~6)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바. 등록금 납부 후 등록확인
- 농협, 부산, 하나은행 납부 후 즉시 확인 방법 : 고지서 출력 화면에 들어가서 고지서 하단의 납부일자와 납부처로 확인하고 납부확인서 출력가능, 그 외 은행은 납부 익일 10:00부터 확인 가능함.
- 등록금 납부 익일 후에는 학생지원시스템-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
붙 임 : 1. 2013. 1기 등록금 납입금일람표 1부(별도 송부)
2. 현금등록 안내문 1부
3.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문 1부
4.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안내문 1부
5. 등록금 차등납부 안내문 1부
6.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수기처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