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서 유학중인 A군은 평소 복권을 사기 좋아했다. 중국인 클라스메이트 왕군과 길을 가던 중 두 사람은 인민폐 10위엔(元)씩 갹출하여 체육복권을 산 후 각자 5장씩 나누어 가졌다. 며칠 후에 A군이 가지고 있던 5장 중에서 1장이 인민폐 20만위엔에 당첨되었다. A군이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안 왕군은 공동구매로 하였으니 절반인 10만위엔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중국법률 규정을 알아보자.
첫째, 중국민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기타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교부한 시기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다.
둘째, 중국민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의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에 따라 그 재산을 점유•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기 A군은 왕군과 별다른 약정이 없는 상태라면 복권을 5장씩 배분하였을 때 복권의 소유권도 완전히 이전되었으므로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왕군의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A군은 왕군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