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무교육 실시
가) 직무교육 방법
(1) 교육신청자는 신청자격이 확인된 당해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4분기에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연도 1분기 말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2) 직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로 2)가)(2)의 강사인력 2명이상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2)가)(1)에 의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인정된 교육장소에서 집합교육 방법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출장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2)가)(1)에 의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출석부에 요양보호사의 출결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이수증 교부
직무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이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이수증을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 이수자 통보
2)가)(1)에 의해 지정받은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수자 인정
(1) 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별지 제8-1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이하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라 한다)의 명단이 일치한 경우 이수자로 인정한다.
(2) 공단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공단 지사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단 전산에 등록된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명단이 일치한 경우 이수자로 인정한다.
(3) 공단은 (1) 및 (2)에 따른 이수자의 경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가)(1)에 따라 다음 연도 1분기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년도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지급
가) 청구방법
(1) 장기요양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고시 제4장제2절제2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직무교육 이수일자를 기준으로 함)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따른 급여비용(이하 ‘직무교육 급여비용’이라 한다)으로 공단에 청구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서(이하‘급여비용 청구서’라 한다) 및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기재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전송한 전자문서가 공단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일은 전송자료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 한다.
(4) 공단은 (2)에 따라 급여비용 청구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직무교육급여비용 청구서ㆍ청구명세서 접수(반려)증(이하 ‘접수(반려)증’이라 한다.)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다.
나) 심사․지급
(1) 공단은 3)라)(3)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지급하고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이하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라 한다)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다.
(2)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비용 청구서 및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직무교육 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누락하거나 착오기재 등(이하 ‘청구오류’라 한다.)으로 직무교육 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급여비용 청구서 등을 반려한 경우에는 접수(반려)증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한다.
(3) (2)에 따라 급여비용 청구서 및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반려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청구오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4)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직무교육 급여비용 심사에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5) 보완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직무교육 급여비용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5등급 하루에 2시간 이어서 한달에 60시간이 안되는데 직무교육 못 받게 되나요????!!!
현재 재가방문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샘은 직무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요양보호사샘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으니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수호천사(서울) 감사합니다^^
요양시설에 근무 하는데 직무교육 받을수 있나요?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작년엔 센타에서 모두같이가서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 말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