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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부동산 정보센터(경기화성.수원.안산.안양.용인.평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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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글모음 스크랩 개발분담금의 개요
토마토 추천 0 조회 655 15.03.17 17:4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개발분담금의 부과대상

   개발분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아주 많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경우일 것입니다.

  즉, 일반개인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모두 개발분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9.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16)건축법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발분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의 규모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200평)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300평)이상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500평)이상

④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500평)이상

3. 납부의무자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4. 개발분담금 산정방식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25%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부과한다.(법 제13조)

 

  1) 부과종료시점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법 제10조1항 본문).

  2)부과개시시점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부담금예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부과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3항, 제6항).

#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나항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함.

  3)개발비용

①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②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③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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