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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수원보호 구역 |
특별대책지역 |
수변구역 | |
1권역 |
2권역 | |||
면적 (지정) |
157㎢ (75년 7월) |
2102㎢ (90년 7월) |
99년 9월30일 | |
공 장 |
입지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500㎥/일이상폐수 배출시설 입지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입지불허 기타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하여bod 30㏙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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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불허 |
숙 박 업 |
입지불허 |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가능 |
규모에 관계없이 bod 20㏙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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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불허 |
식 품 접 객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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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불허 |
연면적400㎥이상입지불허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가능 |
규모에 관계없이bod 20㏙이하 처리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입지불허 단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bod 10㏙ 이하 처리또는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처리 시 입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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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
입지불허 |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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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유조 선업 |
무동력선 행위 가능 (어업) |
신규면허,허가, 신고(증설포함)불허 |
입지가능 |
입지가능 |
일 반 건 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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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100㎡이하,영농 시설 공공시설 제한적 허용) |
연면적800㎥이상 입지불허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가능 공공복리시설은 입지허용 -bod 20㏙이하 처리시 입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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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허용 -bod 20㏙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시 입지허용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허용 -bod 10㏙ 이하처리(오수처리시설)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 |
골프장 |
입지불허 |
입지불허 (95.2.9부터) |
입지불허 (95.2.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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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묘지 |
입지불허 |
공공묘지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
공공묘지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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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땅과 전원주택 http://cafe.daum.net/yp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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