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짓달 스무 이튿날 고수부께서 종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수화(水火) 중이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다짐을 받고 스무닷샛날 새벽에 치성을 올릴새 부인(夫人)이 잔(盞)을 올리다가 신도에게 말씀하기를 ‘젯상(祭床)에 술방울이 몇 점(點)이나 떨어졌나뇨’ 신도들이 헤어보고 여쭙기를 ‘스물 두 점(點) 이로소이다’ 또 묻거늘 다시 헤어보니 스물넉점이라 그대로 아뢰니 부인(夫人)이 말씀하기를 ‘그러하리라’하더니 오정(午正)쯤 되어서 순사(巡査)들이 와서 강사성(姜士成)에게 고수부의 계신 곳을 묻는지라 응칠(應七)이 고수부께 아뢰기를 ‘반드시 화(禍)가 있을 듯 하오니 잠깐 피하옵소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순하게 받아야 뒷일이 없을지니 피하는 것이 불가(不可)하니라’ 하고 천연(天然)히 앉아있더니 얼마 아니하여 순사(巡査)들이 들어와서 고수부와 응칠(應七)을 체포하여 가니 대저 이때에 차경석의 간부 수십명이 목포(木浦)경찰서에 검거되어 모든 일을 부인에게 미루었으므로 드디어 부인을 체포하게 됐다. 부인이 응칠(應七)과 함께 정읍(井邑) 경찰서에 구속되어 심문(審問)을 받은 결과 아무 증거를 잡지 못하여 응칠(應七)은 섣달 열 이튿날 석방되고 부인은 그 이듬해 기미(己未1919)년 정월 초사흗날 석방되었다. (甑山敎史240~2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