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매년 늘어나는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가구주로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하는 월세액 중 50%는 3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공제 합산)로 소득공제가 된다. 2012년까지는 월세액의 40%까지 공제됐으나 2013년부터 공제율이 5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올해 300만원(=50만원×12개월×50%)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60%로 높아지고 한도 또한 500만원으로 증가하게 돼 소득공제 금액이 360만원(=50만원×12개월×60%)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해당되는 직장인들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입금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증빙서류 챙기기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를 통해 출력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들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암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진료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비 공제 대상인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는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교육비 중에서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과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은 교육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학원수강료는 해당 학원에서 발급받은 지로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단체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공제는 형제와 미리 상의할 것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도 포함한다.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그해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100만원 넘게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다른 형제나 자매 또는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확인돼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돼 부양가족으로 등재되면 인적공제 외에도 특별공제 중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고, 신용카드의 경우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연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 자녀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