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자의 분노에 주목하라!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경호 교수.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격렬한 몸싸움, 담당판사의 피 묻은 셔츠, 복부 2cm의 자상,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증언… 곧이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사법부는 김경호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특히 이는 지난 19일 하룻동안 동원했던 4만 4,976명보다 약 3만 명가량 증가한 추세라 '부러진 화살'의 흥행 돌풍을 실감케하는 대목.
이와 같은 '부러진 화살'의 흥행세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가족과 함께 극장 나들이를 하는 설 연휴에는 비교적 가족 영화들이 강세를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올 설 연휴에도 영화 '댄싱퀸'을 비롯해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2:신비의 섬',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등 가족 영화들이 대거 개봉하며 특수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부러진 화살'이 저예산 영화인데다가 여타의 영화들에 비해 적은 상영관수를 보이고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설 대목을 맞아 '부러진 화살'이 가족 영화의 틈새에서 새로운 복병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티즌사이에서 '부러진 화살'의 상영관을 늘리자는 운동이 SNS를 통해 번지고 있는 것도 '부러진 화살'의 흥행세를 더욱 거세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러진 화살'은 배우 안성기와 정지영 감독의 또 한 번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실화인 '석궁 테러'사건을 소재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러진 화살’ 손익분기점은 총제작비가 15억원(순제작비 5억원, 마케팅등 비용은 10억원)이므로 50만명이다. 개봉 3일 만에 벌써 누적관객 17만1,836명을 동원해 이만하면 흥행돌풍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 같은 경우에는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쾌한 가족영화가흥행에 성공해 그런 류의 영화들이 대거 개봉됐다. 때문에 예민한 실화를 다룬 문제작이 명절 연휴에 개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부러진 화살’이 명절 연휴에 개봉된 것도 의외지만 흥행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더 의외다. 큰 이변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코미디나 드라마 장르의 영화들이 대거 개봉했다. 엄정화 황정민 주연의 ‘댄싱퀸’과 엄태웅 정려원 주연 ‘네버엔딩 스토리’, 김명민 주연 ‘페이스 메이커’가 지난 18일 개봉했다. 가족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2: 신비의 섬’도 19일 개봉됐다. ‘댄싱퀸’은 20일 하루 10만5,260명(누적관객 22만9,256명)을 동원해 1위를 지켰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2: 신비의 섬’이 3위, ‘장화신은 고양이’가 4위,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이 5위를 기록했다.
안성기 김지호 문성근 등이 출연한 ‘부러진 화살’은 실화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해 사법부를 비판한 영화다. ‘판사 석궁테러 사건’은 김모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자 집 앞에서 항소심 재판장을 향해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부러진 화살’은 21일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상영중 영화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다음에서 네티즌 리뷰 최다 추천 1, 2위, 최다 댓글 1위에 올라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포털사이트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호평 글을 올렸다. 관객들은 “웃음과 분노를 함께 풀어내는 영화”(hikgayon), “한편으로는 유쾌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만드는 법정드라마. 疵◐薇絹?같은 이 이야기가 실화였다는 사실에 더 놀라게 되는 작품”(송씨네), “화가 난다. 그런데 재미있다”(yoon541)” 등 글을 올려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법정영화라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행돼 공감대가 커졌다”(유가작가),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재미가 있었다”(@ykkum), “비장함 속에 폭소를 터뜨리는 묘한 영화, 이런 류의 웃음은 난생 처음”(@corea919) 등의 글로 관람을 추천했다.
한편 대법원은 ‘부러진 화살’ 개봉을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러진 화살’ 개봉 전 이 영화 개봉과 관련해 법원내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대응 매뉴얼은 영화 속 내용과 실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해 확인된 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A4용지 2장 분량 문서다. 개봉 이후 실제 사건의 사실 여부를 묻는 언론의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각급법원 공보판사에게 사실 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발송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석궁테러’ 진실은?
영화 “실수로 쏜 화살 사라지고 증거 조작” 법원 “두달간 연습한뒤 법원장 조준사격”
《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일으켰던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해당 사건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전 교수와 영화 속 배경이 되는 석궁 테러 사건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신태길 변호사(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인터뷰해 양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전말을 들어봤다. 》
19일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은 2007년 1월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55)가 박홍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60·현재 의정부지법원장)의 집을 찾아가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전말과 재판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영화 ‘부러진 화살’ 포스터
김 전 교수는 1996년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 측에 따르면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그는 2심 재판장이던 박 법원장의 집을 수차례 답사한 뒤 찾아가 기다렸다. 두 달 전 산 석궁을 매주 60∼70발씩 쏘는 연습을 한 뒤였다. 미리 안전장치를 풀고 기다리던 김 전 교수는 박 법원장을 향해 석궁을 발사했다.
하지만 영화는 이와 크게 다르다. 영화는 “김 전 교수가 박 법원장을 위협하려고 석궁을 들고 갔을 뿐 고의로 화살을 쏜 적은 없다. 당시 우발적으로 발사된 화살은 사라져 버렸고 박 법원장의 와이셔츠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 사법부가 김 전 교수를 범죄자로 몰아간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200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부러진 화살’, 제2의 도가니될까? 석궁테러사건에 관심 고조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제 2의 '도가니'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개봉 전부터 영화 '도가니'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큰 관심을 받았다. 두 영화 모두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영화이면서, 주인공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영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영화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주인공 역할을 맡은 공유가 먼저 원작을 접한 후, 영화화가 이루어졌다. 군 생활 중에 원작을 먼저 접했던 공유는 큰 충격을 받아 공지영 작가를 만나 먼저 영화화가 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후, 소속사를 통해 영화 판권을 사들여 영화로 제작되어 나올 수 있게 했다.
2000년도에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했던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담은 이 영화는 충무로의 예상을 깨고 흥행에 흥행을 거듭해 400만명을 넘는 흥행기록을 세웠다.
이 영화의 열풍으로 인해 '도가니법'이 만들어지고, 이미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았던 가해자들이 다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고 인화학교는 폐교되는 등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공유 또한 군제대와 더불어 안정적으로 스크린에 복귀한 것은 물론, 흔한 꽃미남 탤런트에서 배우로 거듭나는 성과를 얻었다.
'부러진 화살' 역시 '도가니'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안성기는 저예산 영화라 교통비밖에는 지급못하겠다는 정지영 감독의 요청에 선뜻 무료나 다름없는 출연을 승낙했다.
국민배우 안성기의 출연으로 이후 영화제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2007년 실제 발생했었던 '판사 석궁테러'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역 사법부에 '부러진 화살'은 영화 표제처럼 제대로 한방을 날렸다.
안성기가 영화에서 한 말처럼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는 말은 근엄한 사법부의 오만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댄다.
18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3일만에 17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알리고 있다. 설연휴를 앞두고 가족특선영화와 대작 영화들 틈바구니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무거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설날대목을 맞은 극장가에서 눈길을 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만큼, '부러진 화살'의 조용한 흥행돌풍이 극장가는 물론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불편한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에 대한 단상
공지영 작가의 허구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청각장애인 역할을 맡은 어린 소녀를 잔인하게 강간하는 장면으로 인해 미성년자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 도가니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 공판기록에 근거에서 만들었고 실제사건과 싱크로율 98%라는 영화 부러진 화살이 개봉되었습니다.
부러진 화살은 2007년도 당시 성균관대 교수재임용에 탈락한 수학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사건을 시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우연히도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영화 도가니에 이어 정봉주씨의 판결이 영화 부러진 화살을 홍보해주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봉주씨의 2심 판결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바로 석궁 화살에 맞았던 박홍우 부장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이정렬 판사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과 글을 페이스복에 올림으로서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제가 이정렬 판사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이 2005년도의 일입니다.
당시 지방법원에서 1심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이정렬 판사는 회사 사장님들의 억대 내기골프는 도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습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정렬 판사 자신도 내기골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후 2심과 대법원은 모두 1심 판결을 뒤집고 도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 이정렬 판사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7년도에 혜성같이 언론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수학교수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에 이정렬 판사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당시 수학교수 재임용에 관한 사건에서 이정렬 판사가 배석판사로서 주심판사를 맡았었고, 판결문을 이정렬 판사가 작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학교수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사건 주심을 맡아 판결문을 작성한 이정렬 판사가 아닌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쏘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실제로 석궁으로 고깃덩어리를 놓고 쏘는 실험을 했었는데, 석궁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증명이 되었고, 수학교수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다행히 부장판사의 상처가 깊지는 않아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되었던 겁니다.
영화에서는 핏자국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부장판사가 석궁에 맞았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궁을 쏜 수학교수의 일방적인 변명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살인력을 지닌 석궁이 부장판사를 향해 발사되었고, 만약에 영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석궁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살인미수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호리호리하고 마른 체형의 박홍우 부장판사가 아닌 통통하게 돼지처럼 살이 오른 이정렬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더라면 아마 이정렬 판사는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렬 판사는 수학교수가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재판에 졌다고 판사 아파트를 찾아가서 석궁 테러를 가한 점만 봐도 그 수학교수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임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는 실제 공판기록을 토대로 그대로 재연한 싱크로율 98% 영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이 아닌 재판에서 패소한 것을 이유로 담당 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수학교수의 시각을 기초로 각본을 짜서 만든 허구의 영화일 뿐입니다.
논픽션이라고도 하는 실화의 일반적인 정의는 "픽션이 아닌 것, 즉 사람이 상상해 창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고 합니다. 이런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영화 도가니와 영화 부러진 화살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실화를 배경으로" 라는 문구에서 "배경"이라는 단어에 비중을 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 영화들이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영화가 아니라 작가와 영화감독이 상상해서 창조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인터엣에 보면 영화 도가니에 대한 감상평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실화라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권력자들에게 분노를 느낀다"는 반응과 "실화가 아니었다면 보지도 않았을 것 같다" 는 반응, 그리고 "실화였기 때문에 봤지 실화가 아니었다면 그닥 재미는 없었다" 는 등의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28일자 오마이뉴스를 보면 “한나라당에서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에 대해 소설과 영화에서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감정이 격앙됐다면서 공지영씨에 대한 경찰 조사를 주장한 데 대해, 공지영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한나라당이 절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주려고 꼼 기획을 시작하셨네요 감사> 라고 비꼬았으며,
만화가 강풀은 <공지영 작가님의 소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나라당 인권위윈회가 조사를 촉구했었다네? “소설” 이 뭔지도 모르나? 어머 웃긴다. 으하하하> 라며 조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중취재] 사회 전체 흔드는 '분노의 도가니'‥왜? 사회 전체가 '분노의 도가니'‥시민들 분노 커져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속은 것입니다. 허구의 소설 작가인 공지영씨가 인화학교 사건을 소재로 말 그대로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다시 각본이 쓰여진 것이 영화 도가니 입니다. 영화에서 실화라고 하는 부분은 청각장애인을 강간하는 장면 밖에 없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었을 당시에는 실제 인화학교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케릭터에 대한 분노를 넘어 2011년 당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확대되었으면 급기야는 사학재벌의 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나경원 후보와 집권여당 그리고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앞으로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해서 당시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와 마찬가지로 정봉주씨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러진 화살" 이라는 영화를 또 하나의 소재로 삼아 정봉주씨의 사면을 주장하고, 또 계속해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격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