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나치법, 홀로코스트 역사 철저한 반성
지난 2005년 3월. 캐나다에 살며 독일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던 에른스트 춘델(Ernst Zumdel)이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에 따라 독일로 송환되었다. 독일 태생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며 ‘수정주의자’라는 자신의 사이트에 홀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글을 올리던 춘델은 『우리가 사랑한 히틀러』, 『정말 600만 명이 죽었나』 등의 저서에서도 나치를 찬양하고, 히틀러를 숭배하며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을 일삼는 등 극우적인 선전활동을 해왔다.
기소가 되고서도 “나치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의 역사는 유대인이 독일을 협박하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던 춘델은 법정 최후진술에서도 “법원은 재판에 앞서 홀로코스트의 진상을 규명할 국제전문가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독일 법원은 춘델에게 홀로코스트 부인죄의 최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나치 정권 하의 홀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2월에는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통해 홀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글을 유포한 호주의 역사가 프레드릭 쾨벤을 독일 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를 뉘우치고 개과천선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국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독일은 유대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했던 악명 높은 흑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독일 「형법」의 개정 등을 통해 ‘반나치법’을 도입, 이를 국가공동체의 규범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사부정죄 처벌 설문에 56.6% 찬성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반나치법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이후로 공식적인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19년 2월 18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역사부정죄 처벌법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6%로 집계됐다. 그런 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33.0%였다.
오늘날은 국가의 역할에서 윤리의 수호자로서의 기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윤리의 최소한인 법의 수호자로서, 어느 정도 윤리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헌법도 전문에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하여 다분히 윤리적 색채가 강한 사명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의 계승도 명시하여 헌법 차원에서 현대사에 대한 일정한 가치관적 결단을 내리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평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바뀐다면 그 사회는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합의마저 존재하지 않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처하고 말 것이다.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백만 명을 포함하여 1천만 명이 넘는 소수민족을 학살한 것이 연합국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에 의한 비인도적인 만행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는 양심 형성의 자유,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구에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체코, 이스라엘, 폴란드, 루마니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반나치법’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독일이다.
[출처]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독일의 ‘반나치법’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도입|작성자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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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치법, 나치 상징 등 사용행위에 3년 자유형
독일의 ‘반나치법’은 영어의 ‘Anti-Nazi Law’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반나치법’이라는 명칭의 단행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나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종사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법들을 망라해서 편의상 ‘반나치법’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형법」 제86조와 제86조a, ▵
동법 제130조 제3항, 그리고 ▵나치정권 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독일에서는 반나치법인 「형법」
제86조a 에 따라 나치의 로고인
하켄크로이츠 (갈고리 십자가),
나치의 독수리 문장, 나치 친위대
휘장(SS), 나치식 인사법, 나치
군복 등과 같은 위헌적 단체의
상징을 반포·제조·보관·반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 독일「형법」제86조,
일반적으로 ‘반나치법’이라고 하면 독일 「형법」 제86조와 제86조a를 가리킨다. 이 조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또는 상징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적인 정당 혹은 단체로 판결이 난 조직의 선전 수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헌적 정당 혹은 단체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치를 계승하거나 표방하는 정당을 들 수 있다.
제86조a는 위와 같은 위헌적 단체의 상징을 반포하거나 제조, 보관, 반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나치의 독수리 문장, 나치 친위대 휘장(SS)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하일 히틀러’라는 구령에 맞춰 한쪽 팔을 높이 드는 나치식 인사법이라든가 나치 군복 등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7년 베를린의회 앞에서 나치식 인사법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은 중국인 남성 관광객 2명이 이적단체 상징을 사용한 혐의로 독일 경찰에 체포되어 약 66만 원(500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 독일 「형법」 제130조제3항
‘아우슈비츠 거짓말’ 조항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네오나치가 득세하던 1994년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반나치법’이 바로 이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국제형법 제6조제1항에 정한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찬양, 부인,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형법’이란, 그 어떤 국제기구의 형법이 아니라 독일 「형법」의 부속법률로서의 국제형법전(Völkerstrafgesetzbuch, VStGB)을 지칭한다.
<대량살해(Völkermord)>
국제형법 제6조
① 특정 국가, 인종, 종교 또는 민족에 속한 사람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시키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종신형에 처한다.
1. 위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자
2. 위 집단의 구성원에게 독일형법 제226조 (중상해 重傷害)에 명시된 유형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손상을 가한 경우
3. 위 집단의 구성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하게 한 경우
4. 위 집단의 구성원의 출생을 방해하는 조치를 한 경우
5. 위 집단에 속한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의 행위로서 침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이 법은 1998년 나치시대의 위헌적 판결을 일괄적으로 파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 제1조에서는 “1933년 1월 30일 이후 기본적인 정의 관념에 반하여 국가사회주의(나치)의 불법독재정권의 시행이나 유지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인종적 또는 세계관적 이유로 선고된 형사법원의 결정은 본 법률을 통해 파기되며,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한 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조에서의 ‘결정’이란 민족재판소의 결정, 군사즉결재판 개설에 관한 법령을 바탕으로 형성된 군사즉결재판(약식 군사재판)의 결정 등을 뜻한다. 다만, 국가사회주의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진 불법의 원상회복이나 불법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제정된 규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대로 유효하다. 나치시대 위헌적 판결이 파기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확정해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청권이 있는 사람은 나치정권 당시 군사즉결재판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당사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약혼자다. 신청권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지만, 판결의 파기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권으로 확정을 내릴 수도 있다. 판결이 파기되면 당연히 연방중앙기록소에 올라 있는 전과기록도 말소된다.
[출처][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독일의 ‘반나치법’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도입|작성자 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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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필요 56.6% vs 불필요 33.0% [리얼미터]
☛한국판 반나치법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요구 솔솔...국민 2
2019년 2월 18일· 자유한국당 지지자, '역사부정죄처벌법' 제정 찬성 18.9% 그쳐 / 신예진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훼’ 논란이 뜨거운가운데,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홀로코스트[Holocaust]요약 ~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Holocaust]~ (특히 전쟁·화재로 인한) 대참사 [대파괴]
2홀로코스트(1930~40년대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대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지만, 고유명사로 쓸 때는 제2차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한다.
특히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스에 의해 학살되었는데, 인간의 폭력성, 잔인성, 배타성,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