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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적격심사평가 외부위원에 관리소장도 가능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126 24.05.29 08:1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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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9 08:55

    첫댓글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외부 심사위원1명을 관리사무소장을 포함 시키면 제일 "해피 해피" 한 것이군요 ㅎ.

  • 24.05.29 10:38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을 입주민들은 좀 더 전문가로 봐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전문가 답도록 좀 더 노력 해야 겠지요 ^^

  • 24.05.29 12:04

    이미 황소장님과 최소장님은 전문가이시지요
    저는 아직 한참 배워야 하는데 ~ 갈 길이 멉니다

  • 24.05.29 17:19

    과연 전문가 일까 ~~하는 생각을 수시로 하지요 ㅎㅎ
    경험이 하나 하나 쌓이게 되고
    경험이 실력이 되기도 하고
    또는 경험이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봐요^^

    심소장님도 이제 전문가의 길로 가고 있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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