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업자 선정지침 해석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적격심사평가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관리사무소장도 선정할 수 있는지.
2. 제10조 제3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때 추첨방법을 ‘동점자가 직접 추첨한다. 추첨은 참석자에 한한다’로 통보할 경우 추첨 미참석자는 기권으로 볼 수 있는지.
<2024. 4. 5.>
회신 : 낙찰자 추첨방법 등은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사항
1. 선정지침에서 외부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대의 구성원 혹은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관리소장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격심사제 운영과정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2. 낙찰자 추첨방법, 일정 및 장소 등은 해당 공동주택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23>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외부 심사위원1명을 관리사무소장을 포함 시키면 제일 "해피 해피" 한 것이군요 ㅎ.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을 입주민들은 좀 더 전문가로 봐 주시기를 바래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전문가 답도록 좀 더 노력 해야 겠지요 ^^
이미 황소장님과 최소장님은 전문가이시지요
저는 아직 한참 배워야 하는데 ~ 갈 길이 멉니다
과연 전문가 일까 ~~하는 생각을 수시로 하지요 ㅎㅎ
경험이 하나 하나 쌓이게 되고
경험이 실력이 되기도 하고
또는 경험이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봐요^^
심소장님도 이제 전문가의 길로 가고 있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