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원고]
<KBS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태아와 산모의 사고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엄마 뱃속에서 세상모르고 자라던 태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먼저 어떤 사고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부인과 등의 검진 등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사고, 출산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임산부가 입게 되는 재해로 인한 사고에 따른 사고, 즉 교통사고, 해양선박사고, 일반재해사고, 기타 안전사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고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태아와 관련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고가 임신 중인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에서 검사를 하던 중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게 되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피할 수 있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질문2.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잦은 외출과
산과 바다, 그리고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 또는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를 경험하게 된 때에는 병원에 도착한 즉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주로 내원했던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면 반드시 신혼부부라는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알린 후 임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한 후 재해 또는 상해와 관련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3.
만일 임신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를 완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이런 경우에 사실 그동안은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가 형법에 의해 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잃으면 법적 공백이 생겨, 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한을 넘겨 2023년 1월 현재 여전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2년이 넘도록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4.
그럼 방사선 노출과 약물 복용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비록 임신사실을 알지 못한 부주의로 불가피하게
낙태를 하게 된다며, 현재 불법인가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형법 조항은 2020년 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재 결정 후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 있고 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더 제한적으로 임신 중지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해 맞섯는데요. 현재 개정안들은 모두 계류 중입니다.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임신기간과 관련 없이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한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하지만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낙태약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제대로된 복약 지도 없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5.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만약 교통사고나 일반 재해 등으로
태아를 낙태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요.
-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록 태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태아에게는 이상이 없었음이 명백하였지만 그 엄마에게 이상이 있어 이상 유무를 검사하던 중 부주의로 태아를 임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결국 기형아 출산이 의심되어 낙태를 인위적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교통사고나 선박해양사고 및 일반재해 사고, 안전사고 모두를 포함하여 어머니의 상해만을 인정될 뿐 태아에 대한 상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6.
그럼 태아의 상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 산모는 상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 아,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엄마의 상해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 민사, 그리고 보험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뱃속에 있던 32주 상태의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는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7.
그렇지만 만일 산모와 태아 모두, 사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거나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죠.
-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산모만 이상이 있고, 태아는 이상이 없었으나 어쩔 수 없이 태아를 인위적으로 낙태한 경우만 이에 해당하고 산모와 태아 모두를 다치게 하였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되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질문8.
그렇다면 태아를 낙태 또는 유산하게 되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 이 또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산모와 태아가 함께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아니면 산모만 상해를 입었는데 결국에는 태아가 낙태 또는 유산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아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엄청 컸을 것이라고 판단해 부모에 대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해 줄 뿐입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선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임신 6주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3주째 유산된 사건에선 위자료 수백만원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문9.
그런데 만약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잠깐이라도 숨을 쉬었다면, 즉 잠깐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 비록 태아가 정상 개월 수를 채우고 출산하지 못한 경우라도 살아서 태아 난 즉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망사고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0세 아기의 사망사고와 똑같이 평가되어, 장례비, 상실수익액,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과실이 없다면 억 단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태아는 몇 초 숨 쉬고 사망했다 하여 억이고, 엄마 뱃속에서 숨진 태아는 소송을 걸어야 위자료로 적게는 몇백 많아야 몇천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10.
태아의 경우는 그렇다 치고 엄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태아가 사망해서 자궁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면 그로 인한 엄마의
후유증도 클 텐데. 이런 경우 엄마는 별도의 후유증과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 민사상 손해배상금에는 후유장해에 따른 배상금이 있는데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맥브라이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합니다.
맥브라이드표의 유산, 조산에 관한 항목을 보면 증상에 따라 15%, 25%, 35%의 장해를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유산이나 조산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아니고 이로 인해 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이 있으면 15%의 장해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할 때에는 25%, 아주 심한 중증일 때는 35까지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산 또는 조산하였다 하여 맥브라이드 표 소정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