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예금][미간행]
【판시사항】
은행이 예금청구자가 예금 수령의 권한자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판결요지】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 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참조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2083 판결(공1975,8464)
1976.10.29. 선고 76다125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 선고 90나27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은행은 예금청구자에게 예금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바, 이 때에는 인감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무권한자인 소외인에게 원고의 예금을 지급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국민종합통장상에 날인된 신고인감의 인영과 위 소외인이 제출한 예금청구서상의 인영에 여러 가지 점에서의 상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영의 상위는 인영대조 사무에 숙달된 담당행원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업무상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살펴보았더라면 어렵지 않게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인영의 상위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그 밖의 예금지급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에게 위 소외인이 예금의 정당한 수령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갑 제1호증의 2(예금통장) 및 갑 제2호증(예금청구서)상의 각 인영에 의하여 이 사건 국민종합통장에 날인된 신고인감의 인영과 예금청구서에 찍힌 인영을 비교하여 그 상위점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소론이 지적한 것처럼 증거로 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인영에 의하여 이를 비교한 것이 아니다. 원심이 위 두 인영의 상위점을 인정한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청(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