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각종 정책지원금을 말한다.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농업에 취해지는 모든 정부 지원이 농업보조금에 해당한다. 지원 분야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보조금과 지역개발 보조금, 농어업경영체 지원 보조금, 직접지불 보조금, 수급 안정 보조금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가운데 SOC 보조금과 지역개발 보조금 등 농업 인프라 구축용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 보조금,수급 안정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보조금(Agricultural Subsidy)은WTO 농업협정상 보조금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된다. 동 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은 여타 협정상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또한 그 개념도 통상적인 보조금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보조금
국내보조금은 그 규율대상이 일반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광범위한 실질적인 지원(support)의 개념이다. 그 이유는 WTO 농업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보조는 불특정 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하부구조 개선사업 등 정부서비스정책,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축대상 보조의 시장가격지지 지원액도 보조지출이 아닌 [관리가격-외부참조가격)×지지물량]으로 산출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통한 전체 보호효과를 보조지원액으로 산출하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부문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농업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석된다. 국내보조는 허용대상 정책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아니한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허용대상보조의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서비스 정책"과 농민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징수를 감면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으로 나뉜다.
수출 보조금
수출보조금은 감축을 해야 할 보조를 6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축약속을 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또는 이러한 보조금 감축약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의 수출보조를 금지하고 있다. 수출보조도 재정지출에 의한 직접보조 뿐만 아니라 공공재고의 저가판매, 운송비의 할인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율의 이해는 징수감면, 금융지원, 정부수매를 통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개입 등 광의의 재정정책에 의한 개입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의 산출은 협정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산출토록 함으로써 단순한 재정지출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1인당 지원금’ 미국은 한국보다 22배, 일본은 13배 많아
농업 지원이 과도하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달리 실제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농협 미래전략부가 OECD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14년 우리나라의 생산자총수취액(농업총생산액+정부재정지불액) 중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 비중은 3.8% 수준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스위스(35.8%)의 9분의 1, OECD 평균인 9.8%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유럽연합(14.9%)·일본(10.6%)·미국(7.6%) 역시 우리보다 각각 3.9배, 2.8배, 2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국제적인 농업보조금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중 논란이 되는 시장가격지지를 뺀 실제 보조금(정부재정지불액)을 각국의 생산자총수취액으로 나눈 결과다. 시장가격지지란 국내 농산물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까지 정부에 의한 농업보호로 인식, 보조금으로 산정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국제시세보다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품목이 많은 나라의 보조금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농업인 1인당 보조금액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농업종사자수 1인당 평균 재정지불액은 618달러 수준이다. OECD 평균(4014달러)의 15.4%에 불과하다. 스위스는 1인당 보조금이 우리의 50배인 3만1153달러에 달한다. 미국(1만3729달러)은 우리보다 22배, 일본(8196달러)은 13배 많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우리의 농업보조 수준이 높다고 오해받는 것은 농가에 직접 주어지지 않은 부분(시장가격지지)까지 보조금으로 보는 견해 때문이지만, 사실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도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인 직불금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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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누수 차단…관리 엄격해진다
3회이상 부정수급시 정책지원 영구 제외…입찰 계약 의무화로 사업비 부풀리기 방지
김영란기자2014.11.07 10:51:23
농축산부, 관련규정 개정 행정예고
앞으로는 농업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보조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농업보조금 집행의 정상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최근 검·경의 수사 등을 통해 과거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지난 4일자로 행정예고 했다.이에 따르면 보조금 등을 3회이상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다.보조금 부정수급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자에게 행정착오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례조차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 등이 결탁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 대납이 이루어지는 사례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 될 때에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을 의무 적용키로 했다. 즉,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단일공종은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표준단가가 정립된 농업시설 및 설비 등은 표준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가격 부풀리기 등 비정상적 관행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업비를 정산하기 전에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해 보조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는 등 임의로 처분되어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