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연히 방문해서 정보를 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까페를 알기전에 이미 다른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진행을 의뢰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9월 중순에 의뢰했는데 참 진행이 안되네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것 같아 좋네요. 진작 알았다면 여기 의뢰했을텐데....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잘못알았는지 채무거래 관련 은행이 아니면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통장도 채무와 관계 없는 농협 계좌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오늘 급여를 찾으려고 보니 <법적등록계좌>라고 뜨면서 인출이 안되더군요.
은행에 알아보니 현대캐피탈에서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지급금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 담당 법무사님께 알아보니 채무회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4개 정도의 은행에 채무자가 은행 계좌를 신설할 경우 지급을 못하도록 걸어놓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새마을금고,우체국,기업은행 이런데는 거의 안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저는 아무런 통지도 못받았거든요. 현대캐피탈이나 농협에서.. 통지를 받았다면 개설을 안했겠죠...
1. 저는 나중에라도 그 돈을 찾을 수 없는건지요?
2. 채무자에게 통지도 안하고 은행끼리 그것도 채무와 관계없는 은행에서도 지급 금지를 하는게 불법은 아닌지요?
농협에서는 제가 어떤 은행 계좌를 만들어도 당분간 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진짜로 절망입니다. 급한데 담당 법무사님이 통화가 안되어 일단 서두없이 글을 올려봅니다...흑....
첫댓글 지급정지가 아니고 압류를 했을 것입니다...은행가서 압류결정문 달라고 하세요..압류된 은행이 다 나오니 압류안된 은행 통장 사용하세요
압류된 금액은 인가후에 압류해제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는 불법 아닙니다...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압류 합니다.
참고로 ,압류할때나 지급정지시킬때는 채무자에게 통보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