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에 소요될 자금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노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갖가지 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이 중 일정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잘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설사 이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속한 회사에서 잘 챙겨줄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보험료는 우선 보장성 보험이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이란, 저축성 보험 이외의 보험을 가리킨다. 즉, 보험 계약기간 만료 후 지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한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생명 보험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의 만료 후에 납입한 총 보험료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없이, 순수한 불입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해 준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구분은 보험계약 또는 납입보험료 영수증에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참조하면 편리할 것이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에는, 꼭 근로소득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아니어도 된다.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60세 이상(여자는 55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속한다.
연금 보험료 연간 240만원 한도 소득공제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연금보험료란, 연금보험 또는 연금저축 등 이름을 불문하고, 불입 기간 만료 후 일시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한다. 2001년 이후에 가입분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72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이 아닌, <납입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해줘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러한 보험료 소득공제는 보험기간과는 무관하며 ‘납입일’ 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즉, 2004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2005년도 납입분까지 한꺼번에 내버렸다던가, 돈이 부족해 2005년도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한 푼도 없는 경우에는 2005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시는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보험 계약만 했다고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연도 중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