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7가지
1. 보증이나 공증이 가장 안전하다..
저당을 잡거나 보증을 세우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그게 아니면 공증을 받아둔다. 공증은 재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계약서를 꼼꼼하게 쓴다..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조건(이자등)으로 빌리며 언제 갚을 것인지 빠짐없이 적고 서명날인한다.
3. 관련서류, 영수증은 꼭 보관한다..
영수증, 현금보관증 등 관련 서류를 간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무통장 입금증은 차용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4. 채무자의 재산, 집안 정보를 알아두고 수시로 연락하라..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자주점검한다. 등기소, 사업장, 가정형편등을 주의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평소 채무자의 본적지 거주지, 고향, 친지 따위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아둔다.
5. 사고가 터지면 일단 냉정히 대처하라..
감정적인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기한연기, 분할 상황등으로 대처한다
6. 빚쟁이가 증발하면 `내용증명`을 보낸다..
우선 채무자 주소로 빚 변제를 요구(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 계약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면, 뒷날 증인을 확보했을 때 법정에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7.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채무자의 주소를 확보하라..
채무자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소장 수취를 거절할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뒤 특별송달을 보내면 된다.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때는 통장에게 `불거주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여 `공시송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