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면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행정과 경찰, 지역농협이 협력키로 했다.
남원시 수지면(면장 방미자)은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방미자 수지면장, 김규주 남원경찰서 수지파출소장, 김영숙 춘향골농협 지점장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먼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지면은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1일 1가구 방문』과 연계하여, 직접 주민을 찾아가 주요 사기수법을 안내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수지파출소는 관내 경로당 순회 및 유관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예방교육 진행하며, 춘향골농협 수지지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받는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방미자 수지면장은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하는 등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수지면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각 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