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과도 같은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어서 달라지는 내용을 잘 알아둬야하지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인 2014년 2월 월급을 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끝내야합니다.
*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란?
1년동안 벌고,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 사람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연말에 액수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1500만명의 근로자가 100만 명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을 2014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연초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가 그 자료들을 취합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그럼 3월달에 통장으로 세금 환급액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면 월급만큼 많이 돌려받는 사람도 있지만,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합니다.
이번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작년과 달라진 점!
올해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용 금액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게 되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알아둬야 할 올해 연말정산 포인트가 되겠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100만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같은 지출이라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직장인이 유리한 셈이다. 대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작년과 똑같이 100만원이다."
―택시 이용액도 대중교통비에 포함되나.
"택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버스·지하철·기차 등의 이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월세 소득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 올해부터 주택 월세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준다.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월세로 낸 돈이 연간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는 뜻이다. 또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회사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령 개정 효력이 생긴 올해 8월 13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무주택자, 즉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 하고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빌린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싱글대디 직장 남성도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중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혜택은 없나.
"둘 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초·중·고교생이 방과후학교에 다니면서 내는 교재 구입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책, 공작물 제작용품 등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는 교재 구입비는 모두 해당한다. 단, 학교 밖에서 구입한 책은 학교장 확인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방과후과정에 드는 비용과 교재 구입비는 물론 급식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된다는데.
"그렇다. 지금까지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 직장 여성에 대해 50만원을 소득공제(부녀자공제)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싱글맘 직장 여성의 소득공제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주고, 싱글대디 직장 남성도 똑같이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총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
―각종 소득공제는 종전처럼 한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나.
"아니다. 올해부터는 9개 항목의 공제한도를 총 2500만원으로 정했다.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우리사주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 합계액을 25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고소득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이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 등 비용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언제부터 연말정산 자료 발급 서비스를 해주나.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해 보고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항목인 만큼 홈페이지에
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엔 그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챙겨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등 유용한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가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연말정산한다고 더 내지 마시고 잘 확인한 뒤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www.ytn.co.kr/_ln/0102_20131218104843601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7/2013121704122.html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모르겟네요ㅠ 나중에 돈 벌면 제대로 알게되겟죠?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