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2006) 8월에 한국에서 와서 지금 뉴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담임 청빙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 부터 현재까지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속한 미국 교단에도 가입을 했구요, 소속 증명서도 나왔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교단과는 다른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목사님 말씀으로는 내년 8월이 지나면 2년간 사역하였기 때문에 교단에서 증명을 해주면 종교비자로 바꾸지 않고서도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답글입니다.
현재 회원님의 경우는 영주권이 문제가 아니라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360을 접수 하기 위하여 물론 지난 2년동안의 사역 기록이 필요한것은 사실입니다. 단, 문제는 지난 2년동안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이슈가 됩니다. 만일 F1 비자로서 사역을 하고 사례비를 받으셨다면, 이는 그동안 F1 조항을 어기고 불법 노동을 하신것으로 인정이됩니다. 해서 360 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OPT 와도 같은 신분으로 관련 기관서 사역 하실수는 있으나, OPT 의 경우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